범대위, 추모대회 탄압하는 경찰에 법적책임 묻겠다
옥외집회금지통보에 서장 직인 빠져..범대위 "괴문서"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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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대위측은 지난 20일 오후 4시경 옥외집회금지통보서를 받았다. 하지만 이 통보서에는 용산경찰서장의 직인이 빠져있다. 범대위측은 이를 괴문서로 규정, 경찰은 집회 불허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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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 앞에서 열린 추모대회에서 범대위는 “경찰이 추모대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계속 경고방송 등을 비롯한 탄압을 행한다면 집시법 3조 1항에 근거해 지휘책임자를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대위 측은 “경찰에게 지난 목요일 집회신고를 했으나, 집회를 불허한다는 통보를 경찰이 하지 않았다”고 밝힌 후 “우리가 받은 것은 지난 20일 용산경찰서장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옥외집회 금지 통보서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용산경찰서장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옥외집회금지통보서를 ‘괴문서’로 정의하고 “이는 용산경찰서가 정식으로 발효한 공문서가 아님이 분명하다”면서 “설사 용산경찰서가 작성한 문서라 할지라도 직인이 없음으로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범대위 대변인실의 류주형 씨는 “법적효력이 있는 옥외집회신고서에 용산서장의 직인이 없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만약 용산경찰서에서 어이없는 실수를 벌였다고 주장하면서 집회를 탄압한다면 맞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범대위 측은 추모대회에 대해 경찰이 옥외집회불허통보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경찰이 “불법집회를 하고 있다”, “해산하라”등의 경고방송을 하는 것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집시법 3조 1항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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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한대성 씨의 부인 신수자 씨가 발언을 하자 경찰은 “불법집회를 중단하고 해산하라”는 경고방송을 내보냈다. 경찰의 경고방송에 대해 신 씨는 “경찰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본질인가”라며 “경찰은 망루에 계신 분들을 학살시켜 까만 시신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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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한대성 씨의 부인 신수자 씨가 발언을 하자 경찰은 “불법집회를 중단하고 해산하라”는 경고방송을 내보냈다.
경찰의 경고방송에 대해 신 씨는 “경찰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본질인가”라며 “경찰은 망루에 계신 분들을 학살시켜 까만 시신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들은 자기 자식들에게 경찰이 사람을 죽이는 직업이라고 교육하느냐”면서 "경찰은 자기 자식 보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반성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김상열 진보신당 서울시당 대외협력국장 역시 “지난 11일 용산에는 재개발이 재개 되어 용역들의 행패가 다시 나타나고 있다”면서 “하지만 경찰은 또 다시 용역들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압잡이가 되어 철거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국장은 또 “경찰이 현재 남일당 건물을 둘러싸고 있지만 아무리 감추려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면서 “경찰이 가려주려는 것은 희생자와 유가족의 상처가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행태”라고 지적했다.
양규헌 범대위 공동대표는 특히 김태연 범대위상황실장이 경찰에 연행된 것과 관련해 “경찰이 범대위에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발부해 탄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 범대위의 행동을 중단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범대위 측은 오는 28일 추모대회에서 경찰을 비롯한 공권력에 대해 범국민고발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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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용산범국민추모대회에 참석한 400여명의 시민들은 추모대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한 경찰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범대위 측은 경찰이 옥외집회불허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만약 경찰이 추모집회를 계속 탄압한다면 집시법 3조 1항에 의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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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열린 범국민추모대회에서 경찰이 경찰버스 안에서 채증을 시도하자 한 시민이 이를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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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국민추모대회에 참석한 한 시민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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