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전교조 등 ‘학생인권조례’ 10만명 서명운동 나선 배경은?

by 서울시당 posted Aug 0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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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교조 등 ‘학생인권조례’ 10만명 서명운동 나선 배경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를 비롯한 진보 진영에서 “교육감 부담을 줄여주자”며 주민 발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서울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추진계획’에 서울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서울운동본부)는 “조례에 대한 찬반이 분분하거나 의견이 다양한 경우 조례 제정에 서명한 시민들의 힘에 의해 조례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다”며 “(주민 발의 형식을 취해야) 교육감과 의회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교육감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대로 시의회에 부의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 내용을 강제할 수 있다”는 점도 주민 발의 장점으로 꼽았다.

서울운동본부에는 전교조 서울지부를 비롯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서울시당 등 33개 진보 성향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서울운동본부는 서울을 9개 지역으로 나눠 지역본부를 구성한 뒤 10만 명을 목표로 서명 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올 1월 기준으로 서울에서 주민 발의를 청구하려면 8만1885명 이상이면 충분하지만 “‘10만 명이 청구한 조례안’이라는 무게를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명 운동은 올 연말까지 계속된다. 집중 서명 운동 대상은 대학생이다. 이들은 대학생 단체와 대학 노조와 상의해 대학교 앞에서 집중적으로 서명 운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시의회에 부의(附議)할 시기는 내년 2월 예정이다. 이때 서울운동본부에서 마련한 조례안 최종안도 함께 제출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이 만드는 조례안과 상관없이 서울운동본부 자체 조례안을 만들어 제출하겠다는 뜻이다.

주민 발의에는 만 19세 이상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서명 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서울운동본부는 19세 미만 주민도 참여할 수 있는 ‘주민청원 운동’도 함께 벌이기로 했다. 주민청원은 주민 누구나 지방자치단체 행정에 대한 의견을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지방자치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청원 운동은 하굣길에 서명 운동을 벌이거나 학생회를 통해 청소년들 서명을 모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한편 서울운동본부는 “학생인권 침해를 필요악으로 수용하는 극도의 입시 경쟁 구조를 타파하는 것이 진정한 학생 인권 신장의 길임을 여론화해야 한다”며 대학수학능력시험 직후 ‘입시폐지·대학평준화 문화제’를 개최하기로 했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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