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제도는 2000년 주민발의와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을 시작으로 주민투표(2004년), 주민소송(2006년), 주민소환(2007년) 시행에 이르기까지 제도적 틀을 꾸준히 갖춰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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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의가 외면받는 것은 지방의회의 무관심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3대 지방의회(2002.6~2006.6) 때 제기된 주민발의 123건 가운데 원안대로 가결된 것은 12건뿐이었다.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52건(42%)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특히 심의조차 하지 않아 자동폐기된 것도 26건이나 됐고, 상임위에서 부결시킨 경우도 22건이었다.
주민발의 반영률이 미미하자 “주민발의를 해서 뭐하나.”란 생각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제도시행 초기 총 주민의 20분의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요건을 2006년 2월부터 완화했는 데도 주민발의 건수는 오히려 줄었다는 것이 이런 해석을 뒷받침한다.
주민참여제도 가운데 그나마 상대적으로 활발했던 제도는 2000년에 도입된 주민감사청구였다. 2006년 7월 이후 주민감사청구 건수가 63건으로 이전보다 건수 자체는 늘었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는 미흡하다.
●해외연수와 의정비 감사청구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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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실효성이다. 서울 한 구청의 경우 감사에서는 ‘타당성 검토 미흡, 해외연수 목적과 귀국보고서 부적합, 여행경비 지출 부적정’ 등이 지적됐지만 실제 취해진 조치는 시정 3건, 훈계 2건, 주의 2건과 함께 28만 6500원 환수가 전부였다. 어렵게 감사청구를 성사시켜 문제점이 드러나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심지어 울산 남구의 경우 18만원 회수와 담당공무원 문책이 전부였을 정도였다.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도 경기 안성, 서울 광진·금천·노원·도봉·동대문·서대문·성동·양천·중랑 등 10곳에서 제기됐지만 몇몇 담당공무원에 대한 경징계나 훈계 등을 빼고 실질적인 처벌은 없었다.
●2007년 제기한 주민소송 1심 계류중
주민감사청구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도 주민소송에 가면 상황이 달라지는 점도 제도의 실효성을 제약하고 있었다. 주민소송은 2006년 7월 이후 11건 제기되는 데 그쳤다. 주민소송은 주민감사를 청구해 상급 지자체의 감사를 받아 위법한 사실이 드러나야만 제기할 수 있다. 제기된 소송 중 승소사례는 아직 한 건도 없다. 서울 성북구와 충남 청양군의 경우 각각 구의회와 군수의 업무추진비 위법지출로 2006년과 2007년 각각 주민소송이 제기됐는데 현재 모두 3심 계류 중이다. 소송 기간만 2~3년이 걸리는 셈이다. 수원시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불법지급에 대한 주민소송은 2007년 제기됐는데 지금도 1심 계류 중이다.
주민투표는 제도시행 이후 방폐장 선정을 위한 정부 수요로 진행됐을 뿐 주민들의 요구로 시행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주민소환은 경기 하남시에서 한 번 시도됐지만 조민소환제를 둘러싼 논란이 격해지는 부작용을 겪었다.
주민참여제도 분석에 참여한 이지문 민주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은 1일 “주민참여제도의 외형적 틀은 갖췄지만 갈수록 껍데기만 남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면서 “제도 홍보와 훈련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 성사된 사례 어떤 게 있나
주민참여제가 정착되지 않는 가운데서도 그동안 성사된 몇몇 사례는 주민참여제가 풀뿌리 민주주의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일부 사례에선 정치적 악용 논란도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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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의정비 조례 개정안 원안가결
지방의회가 경쟁적으로 의정비를 인상해 빈축을 사는 와중에 서울시 강북구의회는 지난해 9월 ‘강북구의원 의정비인하 조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진보신당 최선 구의원이 강북구 주민 7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로 제출한 이 조례는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를 통해 구의원 의정비가 인하되는 기록을 세웠다. 개정안은 강북구 의회가 2007년 5375만원으로 대폭 올린 의정활동비(2006년 3284만원)를 22%가량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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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 주민참여기본조례안 수정가결
경기 연천군이 2007년 7월 통과시킨 ‘연천군 주민참여 기본조례’는 풀뿌리민주주의를 위한 ‘권리장전’이라고 할 수 있다. 2006년 1214명의 청구로 주민발의한 뒤 1년 만에 결실을 맺은 이 조례는 군민 누구나 군정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회의공개 원칙 ▲위원회에 군민참여 보장 ▲주민참여예산 ▲군정시책토론청구 ▲군민의견조사 등 주민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각종 제도도입을 명시해 눈길을 끈다.
●서울 서대문구 재개발에 제동을 걸다
서울 서대문구가 규정을 무시한 채 북아현3구역 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내준 사실이 지난달 8일 서울시 감사결과 드러났다. 재개발과정의 규정 위반에 제동을 건 이 조치는 지난해 서대문구 주민 208명이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과정에 불법이 있다.”며 제기한 주민감사청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맨은 관련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서대문구 직원 3명을 문책하도록 요구하고, 재개발조합에도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시민감사옴부즈맨은 현재 주민감사가 청구된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과 성북구 성북3구역에 대해서도 감사중이다.
●청양 군수 업무추진비 소송 3심 계류중
충남 청양시민연대는 2007년 4월 “칠갑산 도립공원 안에 지천 인공폭포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법과 예산 낭비를 저질렀다.”며 청양군수를 상대로 한 주민소송을 대전지법에 냈다. 시민연대는 “2005년 청양군수와 부군수의 업무추진비와 지천 인공폭포 조성 공사와 관련한 예산상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청양군수는 책임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안은 이미 2006년 주민감사청구 결과 사실로 드러나 주의와 환수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었다. 이 소송은 지금 대법원 계류중이다.
●하남시장 주민소환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주민소환제는 지금까지 경기 하남시에서 딱 한 번 성사됐다. 하남시에 광역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시장 발표와 시의회 결정에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반대주민들은 시장과 시의원 3명의 소환을 청구했다. 2007년 12월12일 소환투표를 실시했지만 시장과 시의회의장은 투표율 저조로 소환이 무산됐고 나머지 시의원 2명은 소환됐다.
하남시 사례는 정치적 악용 가능성과 소신행정 장애 등을 이유로 청구사유를 제한하고 소환대상자의 권한정지조항 삭제 등 제한을 강화하자는 주장과 주민서명수를 하향조절해 기준을 완화하자고 주장이 맞서면서 주민소환제에 대한 격렬한 찬반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