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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호 15면 2008년 9월 1일자
법을 무시하는 '법치주의'
[시민광장]
박창완 진보신당 서울시당 공동위원장
이명박 대통령은 요즘 어디에서나 말할 기회만 있으면 ‘법치’를 내세운다. “어떤 이유에서든 법치를 무력화하려는 행동은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며 가는 곳마다 법치를 외치고 나섰다.

지 난달 20일 한나라당 당직자들과 만찬자리에서도 그랬고, 또 지난달 25일에는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6회 한국법률가대회에서 축사에서도 “민주화의 상당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선동적 포퓰리즘의 폐해가 심각하고”,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준법정신은 매우 취약하다”며 법치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한나라당 당원들에게 보내는 편지글에서도 “선진일류국가는 기본을 잘 지킬 때 가능하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법과 질서를 지키며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나갈 것을 굳게 다짐한다”고 말하면서, ‘법과 질서’를 설파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63주년 8·15 광복절 기념사에서도 법치를 강조하면서, 안전과 신뢰 그리고 법치를 국정운영의 3대 축으로 제시한바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법의식은 이명박 대통령의 법치를 비웃고 있다. 대통령이 법치를 강조한 바로 그 행사에서 열린 심포지움에서 있을 발표를 앞두고 서울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가 미리 공개한 한국법제연구원의 ‘2008 국민 법의식 조사연구’ 결과를 인용한 자료를 보면 우리 국민은 76.2%가 법에 대해 권위적이거나 불공평하다는 부정적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에 ‘법이 민주적이다’는 응답은 14.2%, ‘공평하다’는 답변은 8.9%에 불과했다. 우리는 그리 멀지 않은 역사적 경험 속에서 ‘법치’ 또는 ‘법과 질서’라는 구호가 언제나 가진 자들의 논리고, 독재자의 논리였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억압의 도구였고, 공포로만 다가왔던 기억들을 가지고 있다. 때로는 법치가 공안 통치로 이어지면서 반대파 사냥의 무시무시한 철퇴였으니 말이다. 권력이 외치는 법치가 누구를 위한 법치인지를 너무나 잘 경험했으니 ‘법’ 그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음이 바로 위의 조사결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많은 법률이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는 것을 국민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법이 비정규직을 길거리로 철탑 위로 내몰고 있고, 목숨 걸고 단식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노동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려고 해도 절차를 정한 하위 법을 어기지 않고서는 합법적인 파업이 어렵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그 이름과는 달리 건물주를 보호하는 법으로 둔갑하고 말았다.

일찍이 노회찬 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에 있어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가”라고 묻고는 대한민국에서 법은 만인(모든 이)에게 평등한 것이 아니라 1만명에게만 평등하다고한 바 있다.

대통령이 그토록 외치는 법치주의는 고소영과 강부자가 만들어 놓은 기득권과 질서를 흔들려는 세력과 도전을 법치라는 이름으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실정법이라는 절차가 있으니 촛불을 들지도 말고, 파업을 하지도 말고, 강제철거를 해도 저항하지 말고 그냥 보따리 싸서 떠나라. 억울하면 힘들고 돈이 들더라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냥 복종하라는 얘기다.

모 름지기 법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정의롭고 평등하여야 하며 합목적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어떠한 목적과 배경을 가지고 말하느냐에 따라 그 진정성을 신뢰하고 따를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법과 질서를 강조할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또 한편에서는 법치를 주장하는 순간에도 다른 한편에서는 법으로 KBS사장을 비롯해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공기업 임원들을 줄줄이 여하한 압력을 사용하여 사퇴시키고 있으니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법치의 의미가 무엇인지 짐작이 간다.

아마 이명박 대통령은 법치주의를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 즉 인치에 대칭되는 개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서의 법치가 아니라 실정법의 준수라는 협의의 의미로 해석하고 그나마도 나는 법을 안 지켰거나 안 지킬지 몰라도 너는 반드시 지켜야만 된다는 태도인 듯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주의에서 법치주의로의 선회를 두고 이런 저런 정치적 해석이 있더라도 ‘법치주의’' 그 자체는 현대 민주국가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부정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법과 질서 강조 이후에 튀어나오는 ‘사노련’ 조직사건과 ‘탈북 여간첩사건’으로 70~80년대의 어두운 기억을 끄집어 낼 수밖에 없는 내가 너무 뒤틀려 있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박창완 진보신당 서울시당 공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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