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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시 “철거민 임시주택 주기 어렵다”

서울시가 철거민을 위한 임시주택을 마련하는 것과 보상 문제에 공공기관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김효수 주택국장은 3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서 ‘철거민을 위한 임시주택 제공 의무화’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철거민들에게만 임시주택을 제공할 경우에는 사업구역 외에 있는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사실상 임시주택 제공이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서울시 등 공공영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각종 보상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에 의해 보상이 되는 거고 또 관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다보면 객관적이 아닐 수도 있다”며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지, 관에서 직접 보상에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상가를 재개발할 경우 권리금이나 인테리어비용으로 인해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안이 이번에 마련되었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발부지 구역을 나눠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순환개발’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 정책자문위원회에서) 광역적으로 계획을 먼저 수립해 수요와 멸실을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안을 제안해 놓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필요하면 법제화 작업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철거민에게 임시주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특권을 주자는 말이 아니다”라며 “철거민들이 해당 사업지에 임대주택이 완공될 때까지 살 수 있는 임시주거시설을 마련해달라는 것은 당연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또 “재개발 사업이라는 원인에 의해 철거세입자라는 결과가 발생했으면, 그 결과에 대한 최선의 방책을 고민하는 것이 서울시의 태도이지 그동안 잘못 굳어진 관행에 비추어 형평성 운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의 보상문제 개입에 대해서는 “애당초 재개발 사업에서 민·관 합동개발방식이 도입된 취지는 마땅히 공공이 책임져야 할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을 공공에서 관리하는 것은 마땅한 의무”라며 “그렇지 않다면 민간사업자가 다른 민간인의 재산권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김기범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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