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서울 남부지역주민 13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종플루 확진검사에 포함된 특진비를 돌려달라며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신종플루 확진검사는 고액의 검사비가 들고, 특히 부당한 선택진료비(특진비)까지 포함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을 빚어왔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16일 심평원 본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16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신종플루 특진비 등 부당징수 진료비 확인 요청 상담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서울시당은 약 한달 간 103명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 이미 4명(이중 2명 환불)이 진료비 확인 민원을 요청했고, 16일에는 13명(17건)이 집단민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당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진행된 상담 결과, 고대구로병원(10건)과 부천 세종병원(1건), 한강성심병원(2건) 등에서 4만 6000원 ~ 5만 7000원 가량의 특진비가 부과됐다.(다만, 상담 지역이 구로구를 중심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고대구로병원이 다수임)
서울시당은 “상담을 진행하는 동안 100건을 웃도는 주민들의 상담이 쇄도했고, 이들의 불만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면서 “오늘(16일) 서울 남부지역주민 13명의 ‘진료비 확인 요청서’를 심평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당은 이 과정에서 거점병원들이 온갖 횡포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당은 “거점병원들이 동의서를 쓰지 않았음에도 특진비를 부과한 사례가 17건 확인됐다”면서 “나아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특진비 부과, 의사의 강력한 권유에 의한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처리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당은 그러면서 “신종플루 특진비 집단환급신청을 계기로 당사자들의 불이익을 시정하는 것을 넘어 거점병원과 보건당국의 근본적인 변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