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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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최근 신종플루 검사비에 부당하게 포함된
특진비를 되돌려 받으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종플루 증세가 있었거나 의사 판단에 따라
검사를 받았을 때만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김용주 기자~ㅂ니다.


【리포터】


신종플루 검사비 15만원에는 특진비가 5만원 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특진은 본인이 원하는 특정 의사의 진료를 받고 돈을 더 내는 선택진룝니다.

때문에 국가 전염병인 신종플루 검사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러자 최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는 특진비가 부당하게 청구됐다며 되돌려 달라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싱크】강상구 진보신당 구로당협위원장
       "환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특진비를
        부과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CG--------------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 심평원에 접수된 신종
플루 특진비 환수 요청 건수는 8백80여 건.

현재 2백60여건이 심사를 마쳤고, 이 가운데
60 여 명이 특진비를 되돌려 받았습니다.
-----------------------

신종플루 특진비는 무조건 되돌려 받는 것은 아니고 의사의 판단이 있었거나 급성 열성 호흡기 질환으로 검사를 받았을 때만 가능합니다.

【싱크】강정숙 심평원 진료비민원부장
        "열이 37.8도 이상이면서 콧물,코막힘,
         기침, 인후통이 있으면 급성 열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보건당국은 국민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신종플루 검사에 특진비를 신중히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여전히 신종플루 검사에 특진비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OBS뉴스 김용줍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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