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청장 부인 땅, 공공인력 동원 수년 경작”
ㆍ구의원 주장…구청측 “구에 무상제공한 것”
김현풍 서울 강북구청장이 공공인력을 투입해 부인 땅을 수년간 경작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최선 강북구의원(진보신당)은 23일 강북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김현풍 구청장이 공공인력을 투입해 개인 땅3900㎡를 경작해 왔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말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문제의 땅은 구청장 부인 소유로 되어 있는 의정부 고산동 지역 일대의 밭. 강북구청 공원녹지과 소속으로 고용된 ‘숲가꾸기’ 일용직 직원들은 수년 전부터 구청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아 이 땅에서 농사를 지어왔다.
작업을 하게 될 팀이 구성되면 작업 바로 전날 ‘반장’이 개인에게 일일이 직접 얘기하거나 전화로 집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직원들은 집합 장소에 모여 구청 공원녹지과 차량을 타고 이동해 작업을 진행했다. 주로 밭을 갈거나 호박·오이·고추·토마토·가지·무 등을 파종하거나 모종을 심는 작업이었다.
최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현풍 강북구청장은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며 황급하게 본회의장을 빠져 나갔다.
강북구청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나무 보관 장소가 부족한 강북구 사정을 감안해 구청장이 부인 명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것일 뿐”이라면서 “2007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무상으로 나무를 보관하거나 양묘장 등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지난 6일 강북구 외 지역에 강북구가 관리하고 있는 토지가 있는지 구청에 서면질의했으나 12일 구에서는 그런 땅은 없다고 답변했다”며 “2009년 하반기 업무일지와 차량운행일지까지 검토한 결과 어디에도 강북구를 벗어나 작업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민들 모르게 구청장의 사리사욕을 위해 공공 인력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권력남용”이라고 덧붙였다.
강북구청은 이에 대해 “채소 경작은 구에서 지시한 일이 없으나 작업 인부 몇명이 임의로 자투리땅을 이용해 김장용 배추 300포기를 경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작업일지도 구청에서 지시하지 않은 내용은 기록할 수 없으므로 당시 내용이 생략된 것”이라고 밝혔다.
<임아영기자 layknt@kyunghyang.com>
김현풍 서울 강북구청장이 공공인력을 투입해 부인 땅을 수년간 경작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최선 강북구의원(진보신당)은 23일 강북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김현풍 구청장이 공공인력을 투입해 개인 땅3900㎡를 경작해 왔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말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문제의 땅은 구청장 부인 소유로 되어 있는 의정부 고산동 지역 일대의 밭. 강북구청 공원녹지과 소속으로 고용된 ‘숲가꾸기’ 일용직 직원들은 수년 전부터 구청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아 이 땅에서 농사를 지어왔다.
작업을 하게 될 팀이 구성되면 작업 바로 전날 ‘반장’이 개인에게 일일이 직접 얘기하거나 전화로 집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직원들은 집합 장소에 모여 구청 공원녹지과 차량을 타고 이동해 작업을 진행했다. 주로 밭을 갈거나 호박·오이·고추·토마토·가지·무 등을 파종하거나 모종을 심는 작업이었다.
최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현풍 강북구청장은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며 황급하게 본회의장을 빠져 나갔다.
강북구청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나무 보관 장소가 부족한 강북구 사정을 감안해 구청장이 부인 명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것일 뿐”이라면서 “2007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무상으로 나무를 보관하거나 양묘장 등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지난 6일 강북구 외 지역에 강북구가 관리하고 있는 토지가 있는지 구청에 서면질의했으나 12일 구에서는 그런 땅은 없다고 답변했다”며 “2009년 하반기 업무일지와 차량운행일지까지 검토한 결과 어디에도 강북구를 벗어나 작업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민들 모르게 구청장의 사리사욕을 위해 공공 인력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권력남용”이라고 덧붙였다.
강북구청은 이에 대해 “채소 경작은 구에서 지시한 일이 없으나 작업 인부 몇명이 임의로 자투리땅을 이용해 김장용 배추 300포기를 경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작업일지도 구청에서 지시하지 않은 내용은 기록할 수 없으므로 당시 내용이 생략된 것”이라고 밝혔다.
<임아영기자 laykn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