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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되찾기’ 반환점 돌았다

조례개정 서명 9만명 넘어 ‘주민발의’ 가능
“민주주의 쾌거” 평가…공은 서울시의회로
한겨레 박수진 기자
» 서울광장 조례개정 청구 서명 일지
서울광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자는 ‘서울광장 조례 개정 청구운동’이 시민 9만여명의 참여로 1차 성공을 거뒀다. 하지만 서울시의회 의결이라는 고비가 남아 있어 최종 성공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이 운동을 이끌고 있는 참여연대는 20일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 주민발의를 위한 서명 마감일인 19일까지 시민 9만여명이 참여했고, 유효 청구인 수는 8만5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며 “중복서명 등을 뺀 유효서명을 최종 확인해 오는 29일 서울시에 청구인 명부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민발의를 위해선 서울시민 8만958명(유권자의 1%) 이상의 서명이 필요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 등이 모여 만든 ‘서울광장 조례 개정 서울시민 캠페인단’은 지난 6월10일 “시민들의 자유로운 광장 사용을 막는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바꿔달라”는 ‘개정 청구서’를 서울시에 낸 뒤 6개월 동안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캠페인단이 만든 조례 개정안은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으로 한정된 현행 광장 관련 조례의 사용 목적 항목에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진행’을 추가했고,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꿨다. 또 광장 운영에 시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민위원회’ 설치를 위한 근거 규정도 담았다.

이번 주민발의는 시민들이 헌법적 권리를 합법적으로 확대해가는 과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사회학)는 “2004년 서울광장이 조성된 뒤 이 광장을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상징적 공간’이라고 부르기에는 사용 절차 등이 너무나 비민주적이었다”며 “주민발의라는 합법적 절차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조례의 문제점을 고치려 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장정욱 참여연대 행정감시팀 간사는 “광장과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서울시민들의 값진 쾌거”라며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를 시민들이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넘어야 할 큰 산이 있다. 조례개정 청구인 명부를 서울시에 제출하면,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등으로 구성된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부의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현재 재적 시의원 100명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이 압도적 다수(94명)를 차지하고 있다.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렇지만 참여연대가 지난달 말 서울시의원들을 상대로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물어본 결과, 답변을 보내온 51명 가운데 찬성 의원은 8명에 그쳤다.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은 “서울시 유권자 1% 이상이 직접 서명을 통해 조례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당론과 다르다는 이유로 논의를 미루거나 부결시키는 것은 민의에 반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ji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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