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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종부세 완화 땐 공직자들만 ‘살 판’
ㆍ서울시 선출직 평균 440만원 稅감면 혜택
ㆍ부동산교부세 줄어 자치구 빈익빈 심화



정부와 한나라당의 종합부동산세 감면안이 실시되면 종부세 대상인 서울시 선출직 공직자 33명은 총 1억4515만원을 감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치구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재산세 공동과세제의 효과는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 선출직 공직자들 평균 440만원 감면 혜택 =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29일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서울시장, 구청장 및 시의원 종부세 감면 현황 조사 및 서울시 자치구 재정격차 추이 분석 보고서’를 내고, “종부세 개편안을 적용하면 시장, 구청장, 시의원 등 전체 서울시 선출직 공직자 132명 가운데 종부세 대상자인 33명 모두 평균 439만8000원을 감면받게 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존 납부금액인 664만2000원의 82.4%인 547만7000원을 감면받아 116만8000원만 내면 된다. 종부세 납부자인 구청장 9명 가운데 이노근 노원구청장과 김우중 동작구청장은 종부세 전액을 면제받는다.

강남, 강서, 관악, 구로, 도봉, 성동, 중랑구청장 등 7명은 평균 522만원을 감면받게 된다. 모두 106명인 서울시의회 의원 가운데 종부세 대상자는 23명으로 이들은 평균 439만7000원을 감면받는다.

선출직 공직자 가운데 가장 큰 감면 혜택을 받는 종부세 대상자는 시의회 박희성 의원(한나라당)으로 1995만원을 감면받는다. 동료 의원들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구속된 김귀환 의장(무소속)은 종부세 납부액의 74%인 958만8000원을, 김진수 부의장(한나라당)은 69%인 1209만원을 감면받는다.

◇재산세 공동과세 효과 감소 = 정부·여당의 종부세 개편안이 실시되면 서울 25개 자치구에 주어지는 부동산교부세는 자치구에 따라 40억~110억여원이 줄어든다. 특히 강북, 도봉, 중랑구 등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의 부동산 교부세가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부자구’들보다 더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치구 가운데 노원구의 부동산 교부세 감소액이 올해 구 예산의 3.2%인 114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은평구는 올해 구 예산의 4.1%인 111억9000만원, 중랑구는 3.9%인 106억8000만원, 도봉구는 4.9%인 101억8000만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감소액은 올해 예산의 1.3%인 64억원, 서초구는 1.2%인 41억원, 송파구는 1.6%인 51억원에 그쳤다.

부동산 교부세가 감소함에 따라 올해부터 서울시가 실시하고 있는 재산세 공동과세제의 효과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공동과세제는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해 자치구가 징수한 재산세 가운데 일부를 서울시가 모은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이다.

도봉구의 경우 공동과세제가 도입되기 전 15.1배였던 강남구와의 재정격차가 공동과세제 도입 후 5.8배로 줄어들었지만, 종부세가 개편될 경우 격차가 다시 7.6배까지 늘어난다. 강남구와의 재정격차가 6.0배인 강북구도 종부세가 개편되면 다시 8.0배로 벌어지고, 현재 5.7배인 중랑구도 7.6배까지 벌어지게 된다.

진보신당 서울시당 김상철 정책기획국장은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될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원래 목적에 맞춰 수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기범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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