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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최저임금 3년 유예…“정부, 준비기간 뭘 했나” 비판
‘최저임금 100% 적용’ 2015년부터
단계시행 5년간 손놓던 정부
“경비원 12% 해고 우려된다”
이제와서 무책임한 연기만
2012년에는 90% 적용키로
노동계 “법 취지 부정” 반발
한겨레 김소연 기자 메일보내기
» 한 경비노동자가 7일 오후 서울 서초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안 경비실에서 폐쇄회로텔레비전 화면을 보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노동자들의 최저임금 100% 적용이 3년 뒤인 2015년으로 미뤄졌다. 고용노동부는 감시·단속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2011년 기준 시간당 4320원)을 내년에는 90%까지 적용하고, 2015년부터 전액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보호 및 생활 향상을 위한다는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전면 부정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 고용부 “대량해고 부담”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노동자들은 그동안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가 시행령이 개정돼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다. 2007년에는 최저임금의 70%, 2008년 80%를 받다가 내년부터 100% 적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고용부는 “내년에 100% 적용받게 되면 최저임금이 32.5% 인상돼 대량 해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적용 시기를 늦춘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2007년 감시·단속노동자에 대해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된 뒤 4년 만에 고용인원이 7.7% 줄었고, 지난 8월 전국 15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 12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 최저임금이 전면 적용될 경우 전체 경비원의 12%를 감원할 계획인 것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정부 결정에 대해 감시·단속노동자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 일을 하는 김아무개(50)씨는 “내년에 월급이 20% 오르면 딸아이에게 학원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정부가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며 “우리 아파트는 주민들이 찬반투표를 해서 구조조정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정부가 임금 인상을 막아버려 열이 받는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인 이아무개(59)씨는 “이곳이 마지막 직장인 만큼, 돈 20만~30만원 올리는 것보다 계속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최저임금의 90%를 받는다면 좀 덜 해고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 정부 5년 동안 뭘했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비원들의 해고 위험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시작한 2007년부터 해고로 경비원이 자살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됐다. 이런데도 정부는 시행령을 바꾼 뒤 5년 동안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특히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공개한 고용부 내부 공문을 보면, 지난 4월 고용부 장관은 ‘감시·단속적 노동자의 최저임금 전면 적용에 대해 재검토하라’고 지시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가 애초부터 최저임금 전면 적용에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는 사이 각 아파트들은 경비원들의 임금을 올려주는 대신,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휴식시간을 늘렸다. 휴식시간은 2007년 월 47.4시간에서 지난해 73.2시간까지 늘었다. 김동배 인천대 교수(경영학)는 “아파트 등에서 그동안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휴게시간을 늘려 적응해 왔으나 업무 공백 등으로 더이상 휴게시간 확대가 어려워 내년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 감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노총 정문주 정책실장은 “정부는 최저임금 적용을 피하기 위해 편법적·기형적으로 늘어난 휴게시간을 단속하거나 최저임금 전면 적용을 정착시키기 위한 활동을 제대로 해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관리비 인상 폭이나 대량해고 우려가 다소 부풀려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이날 발표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의 쟁점과 해결 방안’ 보고서를 보면, 서울 관악구에 있는 아파트 관리비 인상률을 추정해 보니 최저임금을 100% 적용해도 관리비가 한 가구당 7000원가량 오르는 데 그치는 것으로 추정됐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5년 사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율이 35% 증가하는 등 감시·단속적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상당 정도 진행됐다”며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고용 감소 주장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김소연 정환봉 김효진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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