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의 주인은 분수와 화단인가” | |||||||
野·시민단체, 광장은 시민에게..."개별광장 조례 폐지해야" | |||||||
‘광화문광장 개장 한 달, 과연 공공의 공간인가? 서울시의 사유지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문화연대와 민주노동당·진보신당 서울시당,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공동주최로 지난달 31일 오후 3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렸다. 광화문광장은 지난달 1일 개장 이후 한 달 동안 200만명 이상이 다녀갈 정도로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광장을 집회공간으로 개방하지 않은 점과 시민 안전 대책을 보다 보완해야 하는 점, 자동차 매연에 나무 한 그루 없는 쾌적하지 못한 공간이라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원재 문화연대 사무처장은 “광화문광장은 서울시의 밀어붙이기 사업으로 인해 안전 대책이 미흡하고 광장의 기능을 상실했다”며 “475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했는데, 안전대책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비용까지 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임동근 공간연구집단 연구원은 “광장은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닌 주민 스스로가 통치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광장의 정치는 중앙 집중에서 벗어나 지방 등으로 더욱 확장되고 다양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광화문광장 조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광화문광장의 사용권에 대한 허가권이 서울시장에게 있다는 것”이라며 “서울시장의 자의적인 판단과 선호에 의해 광장의 자유로운 사용이 제약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화문광장조례 제1조에서는 광화문광장의 조성목적을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으로 정하고 있어 그 모호성으로 인해 자의적인 해석을 낳을 수 있고, 서울시장의 입장에 맞는 행사만 허락될 수 있어 광장의 본질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주민 변호사는 또한 “보다 근본적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집회를 불허하는 근거들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해지 운동이 전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심재옥 진보신당 서울시당 정책위원은 “서울광장은 잔디가 주인이듯이, 광화문 광장은 분수와 화단이 주인인 이상한 공간이 돼버렸다”며 “개별광장 조례 폐지와 광장 운영의 일반원칙을 정하는 통합조례를 만들고 광장운영시민위원회 구성을 통한 통합관리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형철 서울환경연합 운영위원장은 “광화문광장은 자연의 멋이 없고, 건강 약자들에게 위험하며, 막대한 관리비용이 들어가고, 에너지 절약장치도 없는 단순한 조경 공간일 뿐 창의력과 시대정신이 빈약한 구시대적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광장 조례 개정운동을 하고 있는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은 “광화문광장 조례는 서울광장 조례보다 더욱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광화문광장 조례에는 서울시장이 광장을 관리함에 있어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이 아니라 ‘평화’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조항(3조), 더 나아가 허가사항 변경 조항(8조)에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공익을 위하여 광장 사용이 필요한 경우’와 ‘시민의 안전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넣어 시민들의 광장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이다. 홍기돈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의정지원부장은 “현재 진행 중인 ‘서울광장 조례개정 운동’과 광화문광장과의 관계를 하나의 문제로 묶어서 인식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광장 조례 개정 운동을 지속하되 향후 광장의 관리와 운영, 그리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조례를 구상하고 이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기사입력시간 : 2009년 09월01일 [11:23:00] |
2009.09.02 09:49
"분수, 화단이 광화문광장 주인인가"[나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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