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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진단평가 `체험학습 불허' 부당" 소송


서울시내 일부 학부모들이 진단평가를 앞두고 교육당국이 체험학습을 불허하는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해 주목된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25일 "지난해 10월 학업성취도 평가 당시 체험학습을 떠나 무단결석 처리된 학생의 학부모 7명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내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현행법상 교육 주체들의 교육선택권이 보장돼 있고 평소 체험학습은 교육당국이 권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일제고사 당시에만 체험학습권이 거부되는 것은 불법적인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진보신당과 학부모들은 26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서울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체험학습은 학교 교육과정운영에 관한 것으로 초중등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학교장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학생들의 평가 참여를 위해 체험학습을 불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의 진단평가 거부 움직임에 대해 "학교 현장의 혼란과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에 강력히 조치할 것을 촉구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와 함께 ▲교육분야 추경예산 대폭 증액 ▲교육감 정당공천제 및 러닝메이트제 반대 ▲입학사정관제 정착 등 대입제도 개선 ▲교원근무평정기간 단축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조속 처리 등을 촉구했다.

/ 박상돈 기자


[한겨레]
학부모 “체험학습 결석처리 부당” 교육청 상대 소송


서울지역 일부 학부모들이 일제고사를 치르는 날 체험학습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기로 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25일 “지난해 10월 학업성취도 평가 때 체험학습을 떠나 무단결석 처리된 학생의 학부모 7명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26일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쪽은 “현행법상 학생·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이 보장돼 있고, 그동안 교육청이 나서 체험학습을 권장한 것에 비춰 일제고사 때만 이를 거부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26일 오전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낼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상 체험학습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시험 참여를 위해 이를 불허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뉴시스]
학부모 "일제고사 체험학습 불허는 월권"…행정소송


진보신당 서울시당과 학부모들이 지난해 치러진 학업성취도 평가 당시 체험학습을 불허한 교육당국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25일 "일제고사 당시만 체험학습권이 거부된 것은 명백한 불법적 행위이며 월권행위"라며 "무단결석 처리라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현행법과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이 폭력적으로 짓밟히고 있는 현실을 규탄한다"면서 "일제고사를 비롯해 무한경쟁 교육과 소수선별을 위한 불평등 교육에 대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7명의 학부모와 진보신당 서울시당으로 구성된 행정소송인단은 26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오후 1시 서울중앙지법에 행정소송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 지연진기자 gy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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