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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을 시민품에” ‘공익로비’ 불 붙는다
참여연대, 전화·이메일로 ‘주민발의’ 처리 촉구
시의원 대다수 조례개정 질의서에 답변 안해
한겨레 홍석재 기자 길윤형 기자기자블로그 이종근 기자기자블로그
» ‘서울광장조례 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 단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찬성 의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시의원들(왼쪽 위)이 의회로 들어가고 있다. 다음달 1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개정안은 자동폐기된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시민들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시의회 처리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조례안은 참여연대와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 등 야5당이 모여 만든 ‘서울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을 중심으로 10만명이 넘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발의했다.

참여연대는 23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조례를 헌법과 상식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며 “서울시의원을 상대로 조례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전화와 전자우편, 1인 시위, 시의회 방청 등 갖가지 방식의 공익 로비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캠페인단도 개정안 통과를 위해 ‘공익 로비단’을 발족시키고 서울시의원들을 압박하는 데 나섰다. 서울에서 ‘주민발의’가 이뤄진 것은 지난 2003년 ‘서울특별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이후 두 번째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집회와 공익 행사에 광장 사용 △허가제를 신고제로 개정 △장애·정치적 이념·종교 등 이유로 사용자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려면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 이들 가운데 찬성이 절반을 넘어야 한다. 하지만 재적 89명 가운데 개정안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온 한나라당 의원이 83명에 이른다.

실제로 지난 15일부터 참여연대가 서울시 재적의원 전체 89명에게 ‘서울광장조례 개정안 찬반 공개질의서’를 보냈지만, 이날까지 답변을 보낸 의원은 22명에 불과했다. 22명 가운데 조례 개정에 찬성한 의원은 8명(민주당·민주노동당 등 야당 6명 포함), 반대가 6명, 답변 거부가 8명이었다. 남은 70여명은 아예 답변서를 보내오지 않았다.

박래학 민주당 시의원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의 보수 열풍으로 106명인 서울시의원 정원 가운데 야당은 고작 6명인 기형적인 구도가 만들어졌다”며 “조례 발의에 필요한 10명에도 미치지 못해 시민 10만여명의 서명을 모으는 고된 작업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처음 주민발의된 ‘서울특별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도 지난 2003년 10월부터 6개월 동안 21만3359명의 서명을 받았지만,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시간을 끈 탓에 5년이 지난 2008년 4월에야 조례가 만들어졌다.

캠페인단은 이번 개정안이 시민들의 뜻을 직접 모은 ‘주민발의’로 진행된 만큼, 개정안의 처리 과정을 꼼꼼히 점검하고 결과에 대한 공과를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캠페인단은 앞으로 △반대 시의원 명단 공개 △시의회 의장단 면담 △시의원·시장 후보를 대상으로 한 공개질의 등의 운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서울 시민들의 뜻이 고스란히 드러난 이번 개정안의 처리 결과를 6·2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끌고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캠페인단은 지난해 12월29일 “서울광장 사용이 허가제로 이뤄지는 등 헌법이 보장한 집회·신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서울시민 8만5072명(발의 가능인원 8만928명·유권자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조례안은 지난 11일 시의회로 넘어온 상태다.

홍석재 길윤형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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