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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10만2741명 “서울광장 열어라”

서울광장조례개정캠페인단, 서울시 광장 조례 개정 촉구
2009년 12월 29일 (화) 16:26:14 송선영 기자 sincerely@mediaus.co.kr

서울시민 10만2741명이 서울시를 향해 ‘서울광장’을 열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4당 서울시당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서울광장조례개정캠페인단은 서울광장 조례 개정 운동에 참여한 서울시민 10만2741명의 서명을 29일 오후 서울시에 제출했다. (관련기사 ▷“닫힌 광장은 무너진 민주주의의 표상”)

현재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허가제이기에 서울시가 광장 사용을 허가하지 않으면 집회를 비롯한 행사를 서울광장에서 진행할 수 없다. 이에 조례를 개정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하며, 공익적 행사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연령, 성별, 장애, 정치적 이념, 종교 등을 이유로 광장 사용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자는 것이다.

   
  ▲ 서울광장조례개정갬페인단이 29일 오후 2시 서울광장에서 ‘서울광장조례개정 서명운동 보고대회 및 제출식’을 열고 있다. ⓒ송선영  
 
“광장, 불통의 상징 되었다”

서울광장조례개정갬페인단은 29일 오후 2시 서울광장에서 ‘서울광장조례개정 서명운동 보고대회 및 제출식’을 열어 서울시를 향해 서울광장 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상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광장은 소통의 상징이 되어야 하지만 지금은 불통의 상징이 되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창의시정’을 한다고 하지만, 이는 가진 자들만을 위한 시정”이라고 비판했다.

정호진 진보신당 서울시당 부위원장도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 서울시는 시민들의 혈세를 사용하고 있다”며 “서울시의원 10명이 발의하면 개정할 수 있는 것을, 서울시민 10만명이 서명하면서 한 참을 멀리 돌아왔지만 서울광장은 시민들의 것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시민들은 서울광장에서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행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서울시는 ‘정치적 행사’라는 이유로 광장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다. 경찰도 서울시의 ‘광장 사용 불허’를 이유로 들어 경찰버스로 광장을 봉쇄해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서울광장은 시민의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으며, 서울광장 캠페인단을 중심으로 조례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이에 지난 6월10일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서울광장 조례에 대한 조례개정청구서를 서울시에 접수했으며, 24일 광장조례개정 서울광장 캠페인단이 발족, 시민들에게 서명 운동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12월24일까지 10만 2741명의 유효서명이 집계됐다. 주민발의를 위해서는 최소 8만958명의 서명이 필요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6개월 간 진행해온 조례개정 서명운동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시민운동이며 이는 지방자치, 주민자치의 참 뜻을 실현하는 운동”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또 “조례 통과도 아닌 발의만을 위해 서울 같은 초거대도시에조차 1%의 주민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 오직 자필서명만 받도록 하는 것, 민감한 개인정보인 주소와 주민번호까지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는 것 등 까다롭기 짝이 없다”며 “주민발의는 주민참여를 장려하기 보다는 가로막고 방해하기 위한 규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지적했다.

   
  ▲ 서울광장 조례 개정 서명 운동에 참여한 서울시민들의 서명 ⓒ송선영  
 
서울시의원 100명 중 94명은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는 서울광장 캠페인단이 제출한 서울시민 10만2741명의 서명에 대해 적법 여부를 검토한다. 서울시가 조례 개정 관련 서명에 대해 유효하다고 판단하면, 개정안은 6개월 이내에 서울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 회의에 상정된다. 서울시의원 100명 가운데 94명은 한나라당 소속이며, 민주당 소속은 5명, 민주노동당 소속은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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