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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돈주고 상받기' 주민소송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돈주고 상받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 관악구 주민들이 관련 예산 환수를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내기로 했다.

진보신당 관악구 당원협의회는 나모(36)씨 등 관악구민 5명의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의 소장을 21일 서울행정법원에 낼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협의회는 "서울시에 청구한 주민감사 결과, 관악구가 2007년과 2008년 지방자치대상을 받는 대가로 각 1천320만원을 지출하고, 2008년 구정 홍보사업을 맡은 업체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대가 3천500만원 전액을 지급해 세금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서울시가 관악구의 부적절한 예산집행 사실을 확인하고도 홍보비 회수 등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공무원도 1명을 경징계하고 나머지는 훈계ㆍ주의 조치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관악구는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성 돈이 오갔다 는 일부의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모든 돈은 정당한 목적에 쓰였다. 이미 감사를 받아 징계까지 받은 사안을 다시 들고 나온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주민소송제는 지자체의 위법한 재무ㆍ회계 처리에 대해 주민이 감사를 청구했다가 그 결과에 불복할 경우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로 2006년 1월 도입됐다.

hwang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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