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경고 받고 트위터 글 삭제 늘어나 | |||||||||
[선거법 토론회] 선관위 "법 바뀔 때까지 어쩔 수 없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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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이용자들이 잇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를 받고 글을 삭제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doax라는 아이디를 쓰는 김재근씨는 지난 22일 "경기도 지사 선거와 관련, 원하는 단일화 방식을 말해주세요"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가 선관위(@nec3939)의 경고를 받았다. 김씨는 트윗폴(www.twtpoll.com)이라는 사이트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설문 결과는 삭제되고 없는 상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선거일 180일 이전부터 13~20일의 선거운동 기간까지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트위터 규제가 최근 논의되고 있지만 지난 대선 때부터 많은 블로거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바 있다"면서 "사전 선거운동 제한을 풀고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과장도 "세계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나라 많지 않다"면서 "앞으로는 사전 선거운동 제한을 서서히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윤 과장은 "선관위도 2003년부터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하자는 입장을 갖고 입법 제한을 하고 있는데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법에 따르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윤 과장은 "국가기관으로 당연히 해야 하는 책무라고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도 많다"고 털어놓았다. 윤 과장은 "경찰이 모든 신호등을 감시할 수 없는 것처럼 선관위도 모든 트윗을 감시할 수는 없다"면서 "자동 검색 시스템을 이용해 문제가 되는 게시물을 골라내는 방법을 쓴다"고 설명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민경배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불행하게도 선거법은 선거용 이슈일 수밖에 없고 일시적인 달아오른 뒤 선거가 끝나면 잊혀지는 것 같다"면서 "진지한 논의와 근본적인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2010.03.29 09:59
선관위 경고 받고 트위터 글 삭제 늘어나[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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