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다 민원만 챙기는 서울교육청 [경향]

by 서울시당 posted Jan 1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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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메모]법보다 민원만 챙기는 서울교육청

“나도 교장 출신이라 일선 학교들의 호소를 외면할 수가 없었다.”

오는 19일까지 전국 모든 초·중·고교가 직영으로 급식을 전환하도록 한 법을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서울지역 학교들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의 한 고위 관계자는 7일 이렇게 말했다. 8일 학교급식위원회를 소집해 학교급식 여건상 직영급식이 불가능한 사유를 심의, 직영을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데 대한 설명이었다.

당초 급식방식을 직영으로 개선하자는 노력은 2006년에 시작됐다. 급식사고의 90% 이상이 위탁급식에서 발생하자 학부모들은 조례제정운동을 벌여 모든 학교가 직영급식을 실시하도록 법을 바꾸도록 했다. 그런데 지금 시교육청은 ‘불가피한 경우 일부 혹은 전부 위탁할 수 있다’는 일부 시행령을 근거로 위생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급식업체에 위탁을 계속하려는 학교들을 위해 퇴로를 만들어주려 하고 있다.

결국 이대로 가면 시교육청이 직영급식 전환을 반대하는 사립중·고교장들의 집단민원에 굴복한 셈이 된다. 배옥병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대표는 “현재 시교육청이 ‘불가피한 사유’라고 주장하는 기존 업체 계약기간 문제, 학교 신·증축 등은 이미 타 시·도에선 기각된 사례”라며 “법의 예외조항을 확대 해석해 급식업체와 유착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학교에 면죄부를 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을 제외한 전국 1만550개 중·고교 가운데 97.5%인 1만291개교가 학교급식법에 따라 직영으로 전환했지만, 서울은 675개교 가운데 17.4%인 118개교만이 직영으로 전환했다. 진보신당·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등 정치·시민단체들이 “19일까지 직영 전환을 하지 않은 불법행위 학교장, 교육청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이유를 교육청이 되새겨야 한다.

<심혜리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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