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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검사비 중 부당청구 비용 살펴야

동의 필요한 선택진료비 5만 원 포함돼 20만 원 육박

최인희 기자 flyhigh@jinbo.net / 2009년10월14일 14시37분

20만 원에 육박하는 신종인플루엔자 검사비용 중 환자가 요구하지 않은 특진비 5만 원 가량이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종플루 검사 특진비 폐지운동을 벌이고 있는 최은희 진보신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에 따르면 대학병원의 경우 검사비 8만 원, 진찰료 1만5천 원, 기타 2만5천 원의 12만 원에 선택진료비 5만 원이 추가된 17만 원을 내야 한다. 최은희 부위원장은 14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선택진료비 청구의 부당함을 알렸다.

법적으로는 환자가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선택진료비를 부과하도록 돼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서도 8개 대형병원이 8천억 원의 선택진료비를 부당징수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구로구 지역의 모 병원에서 선택진료비를 환자 동의 없이 부과한 것을 포착한 최은희 부위원장은 "병원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하라'고 했지만 환자 입장에선 법적 행정적 과정을 거치는 것이 번거롭다"고 설명했다.

'부자' 동네에서 신종플루 확진환자 많은 이유

이처럼 병원 별로 신종플루 검사비를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받는 것은 신종플루가 의심되는 빈곤층이 병원 검사를 꺼리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에서 서울시의 신종플루 확진환자 수를 구별로 분석한 결과 강남과 서초구의 확진환자 수가 중랑과 강북구에 비해 10배나 많았다.

최 부위원장은 "부자동네가 병이 덜 걸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것은 강남서초 지역이 강북 지역에 비해 치료거점병원이 3배 가량 많고, 15만 원이라는 검사비가 그리 부담이 되지 않는 경제적 이유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비 부담 때문에 신종플루 검사를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전문단체들도 신종플루 최다 사망국인 멕시코의 경우 사망자의 80%가 높은 진료비 부담으로 검사를 꺼리다 치료 시기를 놓쳤다며 검사비 인하를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진보신당 신종플루대책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했고 지난 9월 30일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등에 "신종플루 검사로 경제적 부담이 과중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는 권고가 내려졌다.

부당한 의료비가 청구된 일반 환자들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진료비 확인요청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병원에서 받은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하면 부당 청구된 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최 부위원장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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