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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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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선거가 59일 치러진다. 공직선거의 투표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비정규직, 빈곤층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은 투표 참여가 어렵다. 경제적 이유 때문이다. 사실상 투표 참여를 방해받고 있다는 것이 각종 사례와 통계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선거를 민주주의를 꽃이라 할 수 있겠는가?

 

노동당은 공직선거일을 법정유급휴일로 정할 것을 주장한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개정, 투표시간 연장, 전자투표제 도입 등 모든 국민들의 평등한 투표권을 보장하는 제도 개혁을 촉구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34조는 임기 만료에 따른 공직선거일을 법정공휴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법정유급휴일을 주 1일의 휴일과 51일 노동절로 한정하고 있다. 사기업이 공직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려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사 간의 단체협약으로 이를 정할 경우뿐이다. 1,000만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런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물론 근로기준법 10조는 사용자가 노동자의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고라는 무기를 쥐고 있는 사용자에게 비정규직 노동자가 당당하게 투표권 행사를 위한 시간을 요청하는 것은 그림의 떡이다. 실제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표참여를 제약하는 가장 큰 원인은 더 많은 일을 시키기위해 투표시간조차 보장하지 않으려는 사용자의 행태 때문임이 드러났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결과). 근로기준법상 공직선거일을 법정유급휴일로 정하는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투표시간이 짧은 점도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는 심각한 투표권 제약이 된다. 우리나라 공직선거의 투표시간은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이다. 영국(오전 7오후 10), 일본(오전 7오후 8), 이탈리아(오전 630오후 10) 등 세계 각국에 비해 짧은 편이다. 노동당은 투표시간을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로 3시간 연장할 것을 촉구한다.

 

젊은 층의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자투표제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 이미 기술적으로 충분히 도입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합의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서는 특별한 정치적 관심과 용기가 필요하다. 사회경제적 약자들도 생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다.

 

2017427

노동당 충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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