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충북도당(준) 규약

노동당 충북도당(준) 규약




2008년  3. 22 도당(준) 창당대회 제정
2009년  7.   1 도당(준) 대의원대회 개정
2011년  3. 19 도당(준) 대의원대회 개정
2012년  3.   9 도당(준) 통합 당원대회 개정
2013년  3. 12 도당(준) 대의원대회 개정
2013년 11. 28 도당(준)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14년  3. 11 도당(준)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2014년 12. 22 도당(준)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15년  4.   9 도당(준)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2016년  2. 24 도당(준)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2017년  3. 31 도당(준)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  칭) 우리 당의 명칭은 ‘노동당 충북도당 준비위원회’라 하며, 약칭은 ‘노동당 충북도당(준)’이라 한다.

 

제2조(목  적) 이 규약은 우리 당이 추구하는 강령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과 활동의 민주적 운영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실) 노동당 충북도당(준) 사무실은 충청북도 내에 둔다.

 


제2장 당원

 

제4조(당원)
① 당원, 후원당원의 입당과 탈당, 재입당, 이적,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당헌·당규에 따른다.
② 충북도당의 당원은
   1. 주소지
   2. 직장 또는 학교 소재지가 충북인 당원으로 한다.

 

제5조(당원의 권리와 의무)
① 당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당헌·당규가 정하는 당직·공직 후보 선출권과 피선출권
   2. 당의 의사결정과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
   3. 당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4. 당원으로서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5. 당의 모든 선출직 및 공직선거당선자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을 요청할 권리
② 당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당헌·당규를 지키고 당의 결정과 명령에 따를 의무
   2. 당의 각급 단위에서 시행하는 필수 당원교육을 이수할 의무
   3. 조직의 기밀을 지켜야 할 의무
   4. 당비 납부의 의무
   5.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

 

제6조(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
①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여성당원 30% 이상을 할당하되 이 정신이 당의 의사 결정 및 그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여성할당의 계산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당규에 따른다.

 

제7조(장애인 당원의 지위와 권리)
①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장애인 5% 이상을 할당하도록 하며 이 정신이 당의 의사 결정 및 그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장애인할당의 계산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당규에 따른다.

 


제3장 대의기관

 

제1절 대의원대회

 

제8조(지위와 구성)
① 대의원대회는 충북도당(준)의 최고의결기관이다.
② 대의원대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도당(준) 위원장, 부위원장(당연직대의원)
   2. 전국위원
   3. 당대회대의원
   4. 지역 선출 대의원
   5. 도당(준) 소속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③ 지역 선출대의원은 선거권을 가진 당원 20인당 1인을 선출하되, 그 나머지 선거권을 가진 당원이 11인 이상일 경우 1인을 추가로 선출한다. (전체대의원 중 여성대의원을 30%이상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선거구 및 선거구별 선출정수를 획정한 후 공고하여야 한다.
④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의장과 부의장)
① 대의원대회 소집과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 1인과  2인 이내의 부의장을 둔다.
② 도당(준)위원장은 대의원대회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

 

제10조(권한) 대의원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① 규약의 제정과 개정
②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③ 당의 주요 정책 및 주요 사업계획 심의, 의결
④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⑤ 예결산위원, 선거관리위원, 당기위원의 선출
⑥ 기타 중요한 결정

 

제11조(소집)
①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1/4분기 안에 개최하고,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 한도 내에서 그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임시대의원대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대의원 1/5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12조(지위와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도당(준)의 일상적인 의결기관이다.
② 운영위원회는 지역과 부문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도당(준) 위원장 및 부위원장
   2. 사무처장
   3. 당원협의회의 장
   4. 도당(준) 소속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5. 부문위원회의 장
③ 운영위원회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

 

제13조(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① 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처리
② 규정의 제정과 개정
③ 위원장이 임명한 당직자 인준
④ 부서 설치 및 부서장 인준
⑤ 고문단의 인준
⑥ 부문·과제별 위원회 설치 및 위원장 인준
⑦ 규약 개정안의 발의
⑧ 규약, 규정의 해석
⑨ 당원협의회 설치 및 해산에 대한 인준
⑩ 지역 추천 운영위원에 대한 인준
⑪ 중요 정책 및 당원 투표에 부의할 수 있는 권한

 

제14조(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4장 집행기구

 

제15조(임원 구성 및 임기)
① 충북도당 임원은 위원장과 2인의 부위원장, 사무처장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원직선으로 선출한다.(부위원장 1인은 반드시 여성명부이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도당(준)을 대표하고 당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당무를 처리하고 위원장의 궐위시 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당무 전반에 관한 집행·조정 및 감독
   2. 대의원대회의 소집과 의사진행
   3. 운영위원회의 소집과 의사진행
   4.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5. 기타 당헌·당규·규약 및 규정에 부여된 권한

 

제16조(사무처)
① 당의 조직 관리와 일상 업무의 집행을 위해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임명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③ 사무처장은 당의 일상 업무를 집행한다.
④ 사무처 산하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각 국장 및 부장은 사무처장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임명하되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제5장 대의원대회 및 운영위원회 직속기관

 

제17조(고문단)
① 주요 당사업과 정책을 자문하기 위해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고문은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8조(당기위원회)
① 당원의 징계 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기관으로 당기위원회를 둔다.
② 당기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효율적인 당기위 실무를 위해 당기위 간사를 둔다.
④ 당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9조(예결산위원회)
① 예결산위원은 2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 대회에서 선출한다.
② 예결산위원은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기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③ 예결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0조(선거관리위원회)
① 당의 각종 선거관련 업무를 담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하며,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효율적인 선거관리 업무를 위해 선관위 간사를 둔다.
④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1조(당원자격심사위원회)
① 이전에 탈당한 적이 있는 당원의 재입당 심사를 위해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원자격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장 지역 및 부문조직

 

제22조(당원협의회)
① 도당(준) 운영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당원협의회 설립요건은 당권당원 100인 이상의 경우 가능하다.
③ 기타 당원협의회의 설치, 권한 및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에 따르며, 당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도당(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당원협의회는 활동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도당운영위에 보고하고 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도당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위원회 등 기구 설치)
① 도당(준) 운영위원회 의결로 부문, 과제별 위원회, 특별위원회, 운동본부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부문위원회는 중복되지 않는 해당 부문에 관심 있는 당권당원 10인 이상이 모여 결성할 수 있으며 도당 운영위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③ 부문위원장은 해당 부문위원회 총회를 통해 선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도당위원장이 임명하여 도당 운영위에서 인준한다.
④ 부문위원회는 활동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도당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도당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부문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장 공직선거

 

제24조(각급 공직후보)
각급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선거관리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에 따르며, 당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제8장 포상과 징계

 

제25조(포상과 징계)
① 당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한 당원에게는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당원에게는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포상에 관한 제반 사항은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징계의 사유와 종류는 당규에 따르며, 당원의 징계 여부는 당기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9장 재정

 

제26조(예산과 결산) 당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예산과 결산을 공개한다.


 

제10장 보칙

 

제27조(해산 및 청산)
① 당이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당시의 대의원대회에서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단,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수임기관으로 한다.
② 당원협의회가 소멸되었을 때 그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단,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도당 운영위원회를 수임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효력발생) 이 규약은 의결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규약의 해석 등)
① 이 규약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미비한 사항은 상급기관의 제 규정 및 결정에 따른다.
② 이 규약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조(내규 제정시까지의 경과조치)
① 이 규약 상 내규 사항의 경우 해당부분에 관한 내규를 제정할 때까지는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이 적용된다.
② 운영위원회에서 내규가 제정되더라도 해당 내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은 효력이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