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광주시당 규약

2013.10.02.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다운로드)
2017.04.08.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다운로드)
2018.03.17.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다운로드)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당의 명칭은 노동당 광주시당 (이하 광주시당)이라고 한다. 

제2조(목적) 광주시당은 노동당의 강령과 당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실 소재지) 광주시당의 사무실은 광주광역시 내에 둔다.


제2장 당원

제4조(당원) 
① 노동당 창당 목적과 당헌 및 광주시당 규약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정의 절차를 밟아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후원당원을 둘 수 있다.
③ 당원 및 후원당원, 당원의 입당과 탈당, 재입당, 이적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에 따른다.

제5조(당원의 권리와 의무) 당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당헌당규가 정하는 당직․공직 선거권과 피선거권
2. 광주시당의 의사 결정과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
3. 광주시당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4. 당원으로서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당규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5. 당의 모든 선출직 및 공직선거당선자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을 요청할 권리
 당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당헌당규 및 광주시당 규약을 지키고 당과 광주시당의 결정과 지침에 따를 의무
2. 당의 각급 단위에서 시행하는 필수 당원교육을 이수할 의무
3. 당에서 정한 기밀을 지켜야 할 의무
4. 당비 납부의 의무


제3장 의결기구

제1절 광주시당 대의원대회

제6조(지위와 구성) 
① 광주시당 대의원대회는 광주시당 최고의결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선출직 대의원
2. 위원장, 부위원장
3. 당원협의회 위원장(특성별 당원협의회 위원장은 제외한다)
4. 전국위원
5. 당 대회 대의원
6. 당 소속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자치의원
② 선출직 대의원은 광주시당 운영위원회가 정한 선거구별로 선거권을 가진 당원 15인당 1인을 선출하되 그 나머지 선거권을 가진 당원이 8인 이상일 경우 1인을 추가로 선출한다.
 선출방법과 선출기관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권한) 광주시당 대의원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광주시당 규약 제정과 개정
2.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3. 광주시당 주요정책과 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
4. 사무처장 인준
5. 광주시당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 심의 의결
6. 예결산위원회, 당기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선출
7. 대의원대회 산하 특별위원회 구성
8. 지도위원 위촉
9. 기타 주요 결정

제8조(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소집)
① 정기 대의원대회는 매년 1/4분기 내에 의장이 소집하며 광주시당 위원장이 의장을 맡는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90일 한도 내에서 그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
② 광주시당 대의원대회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에 따른다.
③ 대의원대회에 부의될 안건은 대의원대회 소집 1주일 전까지 공지하여야 한다.

제2절 광주시당 운영위원회

10조(지위와 권한) 
① 광주시당 운영위원회는 일상적 의결기관이다.
② 광주시당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광주시당 대의원대회 안건 부의(규약 제정안과 개정안, 예산과 결산의 안, 주요 정책과 사업안, 기타 안)
2. 광주시당 대의원대회 의결사항 집행
3. 광주시당 일상 사업 및 정책 결정
4. 당원자격심사위원 지명
5. 사업, 특별위원회 설치 및 위원장 인준
6. 사무처 산하 국, 팀, 실 등의 설치와 인선 및 폐지 결정
7. 각종 규정 제정 및 개정
8. 당원협의회 인준 및 사고 당원협의회 판정
9. 기타 광주시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구성) 광주시당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2. 부위원장
3. 당원협의회(및 준비위원회) 위원장
4. 전국위원
5. 사업위원회 위원장
6. 광주광역시의원
7. 사무처장


제4장 집행기구

제1절 임원

제12조(임원 구성 및 임기) 
① 노동당 광주시당 임원은 위원장과 수인의 부위원장 및 사무처장으로 구성한다.
②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권한)
① 위원장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광주시당을 대표하는 책임자로 당무를 총괄
2. 사무처장에 대한 임명 부의권
3.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임명권과 해임권
4. 사무처 소속 인준 부의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당무를 처리한다. 위원장 궐위 시 부위원장 중 호선으로 위원장 권한을 대행한다.
③ 사무처장은 당내 사무를 총괄한다.

제14조(선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원 직선으로 선출한다.

제2절 사무처
 
제15조(지위와 구성) 
① 광주시당 일상 업무의 집행을 위해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장은 사무처 소속 인선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제청할 권한을 가진다.
③ 사무처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대의원대회 직속 기관
 
제16조(지도위원)
① 대의원대회는 지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지도위원은 각급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임기는 시당 대의원 임기에 준한다.

제17조(광주시당 당기위원회)
① 당원의 징계 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기관으로 광주시당 당기위원회를 둔다.
② 광주시당 당기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하며 대의원대회 및 대의원 총투표로 선출한다. 단, 3인 이상 궐위시 보궐선거를 할 수 있다.
③ 광주시당 당기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광주시당 예결산위원회)
① 광주시당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산, 결산과 업무를 심의, 감사하기 위하여 예결산위원회를 둔다.
② 광주시당 예결산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하며 대의원대회 및 대의원 총투표로 선출한다. 단, 3인 이상 궐위시 보궐선거를 할 수 있다.
③ 광주시당 예결산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광주시당 선거관리위원회)
① 당의 각종 선거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광주시당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광주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하며 대의원대회 및 대의원 총투표로 선출한다. 단, 3인 이상 궐위시 보궐선거를 할 수 있다.
③ 광주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당원협의회

제20조(기본조직) 광주시당은 기본조직으로 당원협의회를 구성한다. 당원협의회의 권한과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당규에 따른다.

제21조(설치) 
① 당의 기초조직으로 다음과 같이 지역 당원협의회와 특성별 당원협의회를 둔다. 단, 1차 당적은 지역 당원협의회로 하며 각종 선출에 따른 권리는 지역 당원 협의회를 통하여 행사토록 한다.
② 지역 당원 협의회의 구성과 인준.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당원협의회는 해당지역의 당원으로 구성한다.
2. 2개 이상의 지역을 통합한 소권역별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이것의 결정과 변경은 광주시당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3. 지역당원협의회를 구성하지 못하는 구에 대해서는 광주시당이 직할한다.
4. 당원협의회(및 준비위원회) 승인 및 사고 당원협의회 판정 등은 광주시당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③ 특성별 당원 협의회의 구성과 인준.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특성별 당원 협의회를 구성할수 있다.
2. 20명 이상의 당원의 요구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준한다.

제22조(집행기관 등) 지역당원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의 기관을 둔다.
1. 지역당원협의회 총회에서 선출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수인
2. 지역당원협의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시당 운영위원, 규정에 따라 선출한 약간 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


제7장 사업위원회

제23조(지위와 구성) 
① 사업위원회의 종류와 구성은 광주시당 사업의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직접 선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제8장 기타

제24조(규약의 해석 등) 
① 이 규약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운영위의 결정에 따른다.
② 이 규약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미비한 사항은 당헌. 당규와 정당법 그리고 정당의 창당관행에 따른다.


부칙

제1조(조직진로 등) 노동당 광주시당의 조직진로와 관련한 사항 등은 중앙당 조직진로 결정을 따른다.

제2조(효력) 이 규약은 개정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제3조(광주시당 부문위원회 전환에 관한 특례조항)
① 이 규약의 개정 시점의 광주시당 산하 부문위원회는 2018년 6월 말까지 사업위원회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기존 부문위원회 위원장은 2018년 6월 말까지 광주시당 운영위원회 및 광주시당 대의원대회 구성원 지위를 가질 수 있다.

제4조(선출직 당직자 임기에 관한 특례조항) 이 규약의 개정 시점의 광주시당 당직자의 임기는 2018년 10월 13일까지로 하며, 신임 대표단 및 전국위원, 당 대회 대의원 선출을 위한 전국동시당직선거에 맞춰 광주시당 당직자를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