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전북도당 규약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우리 당의 명칭은 노동당 전라북도당(약칭 노동당 전북도당)(이하 전북도당)이라고 한다.


제2조 (목적)

전북도당은 우리 당이 추구하는 평등, 생태, 평화의 가치 구현과 민중이 주인 되는 평등세상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조직)

전북도당은 전라북도 각 시ㆍ군에 당원협의회를 둔다.

 

 

제2장 당원

제4조 (당원)

당원, 당우, 후원당원의 입당과 탈당, 재입당, 이적,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당헌․당규에 따른다.

 

 

제5조 (당원의 권리와 의무)① 전북도당의 당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당헌․당규가 정하는 전북도당의 당직․공직 선거권과 피선거권

2. 전북도당의 의사결정과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

3. 전북도당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4. 전북도당 당원으로서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전북도당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5. 전북도당의 모든 선출직 및 공직선거 당선자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을 요청할 권리

② 전북도당의 당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당헌․당규를 지키고 전북도당의 결정과 명령에 따를 의무

2. 전북도당에서 시행하는 필수 당원교육을 이수할 의무

3. 조직의 기밀을 지켜야 할 의무

4. 당비 납부의 의무

5.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

 

 

제6조 (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당헌,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북도당의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여성 당원을 할당한다.

 

 

제7조 (장애인 당원의 지위와 권리)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헌․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북도당의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장애인 당원을 할당한다.

 

 

제3장 의결기구

제1절 전북도당 대의원대회

 

 

제8조 (지위와 구성)

전북도당 대의원대회는 전북도당 최고의결기관으로 다음으로 구성한다.

1. 전북도당 임원

2. 전북도당 소속 당원협의회 위원장

3. 전북도당 소속 중앙당 대의원

4. 전북도당 소속 공직자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5. 전북도당 당권자 당원 20명당 1인 선출. 나머지 11명부터 1인 추가

6. 대의원대회 당일 등록된 참석자에 한하여 대의원이 아닌 당권자 중 전체 대의원 재적 의 1/10을 현장에서 추첨으로 선출한다.

② 선출방법과 선출기관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권한) 전북도당 대의원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전북도당 규약 제정과 개정

2.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3. 전북도당 주요정책과 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

4. 전북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

5. 예ㆍ결산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당기위원장 선출

6. 기타 주요 결정 사항

 

 

제10조 (임기)

당 대의원 임기와 동일하게 2년으로 한다.

 

 

제11조 (소집)

① 정기 대의원대회는 1년에 한번 의장이 소집하며 전북도당 위원장이 의장을 맡는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90일 한도 내에서 그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전북도당 대의원대회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전북도당 대의원 재적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6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대의원은 대의원 10인이상의 서명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의개최 3일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단, 회의당일 안건 발의는 대의원 재적인원 1/4이상의 서명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순 통과이전에 발의 할 수 있다.

④ 당원발의 50명 이상의 서명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의개최 3일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⑤ 대의원발의 및 당원발의 안건 발의자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의안내용과 찬성자 서명지를 도당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전북도당 대의원대회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중앙당 당규에 따른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12조(지위와 권한)

전북도당 운영위원회는 일상적 의결기관이다.

전북도당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전북도당 대의원대회 의결사항 집행

2. 전북도당 일상 사업 및 정책 결정

3. 사무처장 인준

4. 예결위원, 선관위원, 당기위원 인준

5. 부문. 특별위원회 설치 및 위원장 선임

6. 사무처 산하 국의 설치와 폐지결정

7. 각종 규정 제정 및 개정

8. 당원협의회 인준 및 사고 당원협의회 판정

9. 기타 전북도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구성)

전북도당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전북도당 임원

2. 당원협의회(및 준비위원회) 위원장

3. 전국위원

4. 전북도당 사무처장

5. 상설, 부문, 특별위원장

6. 전북도당 소속 광역단체장 및 광역의원

 

 

제14조(소집)

➀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소집하며 전북도당 위원장이 의장을 맡는다. 단,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 재적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즉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➁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4장 집행기구

 

 

제1절 임원

제15조(임원 구성 및 임기)

① 전북도당 임원은 위원장과 3인의 부위원장(여성 할당 1인 포함)으로 구성한다.

②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 궐위 시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2개월 이내에 당원 직선으로 후임자를 선출할 수 있다.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단, 위원장 궐위 시 잔여임기 6개월 미만일 경우 또는 기타 사고로 인하여 당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위원장 중에서 1인이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제16조(권한)

① 위원장은 전북도당을 대내외적으로 대표하고 당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또한, 상설. 부문. 특별위원장 및 당직자의 임명 ․ 해임의 권한을 갖는다. 단, 임명과 해임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당무를 처리한다. 위원장 궐위 시 부위원장 중 호선으로 위원장 권한을 대행한다.

③ 사무처장은 일상 업무 등을 총괄 . 집행을 하며, 사무처 구성원의 임면을 전북도당 위원장에게 제청한다.

 

 

제17조(선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원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고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임명하며 운영위원회가 인준한다.

 

 

제2절 사무처

제18조(지위와 구성)

전북도당 일상 업무의 집행을 위해 사무처를 둔다.

➁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임명하고 전북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➂ 사무처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절 상설 ․ 부문 ․ 특별위원회

제19조(지위와 구성)

전북도당의 사업 필요에 따라 노동, 농민, 학생, 장애인, 여성, 녹색, 평화 등 상설 ․ 부문 ․ 특별위원회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설치한다.

➁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북도당 위원장이 임명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➂ 상설 ․ 부문 ․ 특별위원회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전북도당 대의원대회 직속기관

제20조(전북도당 당기위원회)

➀ 전북도당 당원의 징계 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기관으로 당기위원회를 둔다.

➁ 당기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당기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며 당기위원은 당기위원장의 추천으로 도당 운영위에서 인준한다.

④ 당기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 당규 및 징계규정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전북도당 예결산위원회)

전북도당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산 ․ 결산과 업무를 심의 ․ 감사하기 위하여 예결산위원회를 둔다.

예결산위원회는 정기대의원대회전에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③ 예결산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 예결산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며 예결위원은 예결산위원장의 추천으로 도당 운영위에서 인준한다.

⑤ 예결산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전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

➀ 당의 각종 선거의 공정한 선거업무와 선거관리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➁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며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의 추천으로 도당 운영위에서 인준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지역조직

제23조(당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➀ 당의 기초조직으로 전라북도 시․군별로 당원협의회를 둔다. 단,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2개 이상의 시군을 통합하여 당원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➁ 당원협의회 및 준비위원회의 승인 및 사고 당협 판정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➂ 당원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당헌 ․ 당규에 따른다.

 

 

제7장 기타

제24조(규약의 해석 등)

① 이 규약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운영위의 결정에 따른다.

② 이 규약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미비한 사항은 정당법과 정당의 창당 관행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약은 진보신당 전북도당 창당대회에서 의결한 즉시 발효한다.

 

 

제2조 (조직진로 등)

노동당 전북도당의 조직진로와 관련한 사항 등은 중앙당 조직진로 결정을 따른다.

 

 

제3조 (도당 대의원 임기)

최초 도당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