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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세빛둥둥섬법 일부 통과를 환영한다

2013.5.2 / 목요일


- 서울풀씨넷과 함께한 세빛둥둥섬법 4개 법안 중,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통과

-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



지난 30일 국회본회의에서 <지방공기업법>(진선미 의원 발의안)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경우 이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의결받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작년 서울시가 '세빛둥둥섬'에 대한 감사하고서도 명확한 사후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데에 대해,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인 서울풀씨넷과 진보신당서울시당이 함께 법안개정사업을 진행하였고 법안의 통과로 그 결실을 얻게 되었다. 


알다시피 세빛둥둥섬 사업은 100%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의 투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서울시가 SH공사를 통해서 128억원을 출자하고, 239억원에 대해 대출보증을 서는 등 사업진행과정에서 지방공사의 부적절한 재정투자로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서울시는 서울시장 방침이라는 근거 하나만으로 SH공사의 설립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출자를 실시했다. 이는 일반회계를 통한 출자의 경우 시 내부의 검증과 시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치는 데 이를 피할 목적으로 공사를 이용한 재정투자를 해왔던 관행에 근거했다. 세빛둥둥섬 사업 뿐만 아니라, 최근 새롭게 논란이 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도 서울시는 SH공사를 통해서 490억원을 출자했다. 당초 택지조성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사업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사업출자였다. 


현재 SH공사는 2012년 말 12조5천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재정악화의 한 요인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검토되지 않은 목적외 사업에 대한 출자도 한 몫을 했다. 


진보신당서울시당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의 통과를 환영하면서, 동시에 추진되었던 나머지 3개 법안도 빨리 통과되길 바란다. 빈번한 징계시효 소멸로 문제사업에 대한 사후책임도 면책되는 규정을 개정하고, 반드시 주민감사청구 이후에 주민소송이 가능하게 된 규정을 공공기관의 감사결과를 바탕으로도 주민소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각각 개정안이 그것이다.


최근 스마트카드에 대한 꼬리자르기식 감사를 보건데, 이에 대해 사전적인 통제를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명확한 사후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절실하다. 여전히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는 '중이 제머리를 깍지 못한다'는 세간의 평가에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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