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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노동당 인천시당 공직후보자 선출 투표 연장공고

 

 

당규 제7호 40조에 의거 인천시당 인천광역시의회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기간을 24일 18시까지 연장함을 공고합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비례대표 후보 선출

 

2. 투표 기간 : 2018년 3월 19일 ~ 3월 24일 18시까지 (1일연장)

 




2018년 3월 23일

인천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민성

 

 

제40조(투표기간 및 시간) ① 투표기간은 5일간으로 한다. 투표종류에 따른 각각의 투표기간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시행세칙으로 정하되, 그중 현장투표는 1일로 한다. 다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마감 1시간 전까지 투표율이 과반수에 미달되었을 경우에 한해 투표기간을 1일에 한하여 연장하되, 그 사실을 투표마감 전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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