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기 3차 전국위원회 의사록
회의결과
가. 회의일시와 장소
일시 : 2015년 5월 23일 토요일 오후2시
장소 : 철도회관(서울 용산구)
나. 출결상황
- 총원 : 78
- 사고자수 : 없음
- 재적자수 : 78
- 의사정족수 : 40
- 재석자수 : 55 (14:20분 현재)
* 전국위원 변경 사항 : 충북 이응호 사퇴 (개인사유)
다. 회의진행자와 기록자
- 회의진행자 : 나경채
기록자 : 황종섭, 정정은, 박중권, 김미경
라. 회순
- 결정사항 : 아래와 같이 회순을 변경하여 만장일치로 통과
[회순 통과]
• 결정사항 : 아래와 같이 회순을 변경하여 만장일치로 통과
안건1] 예결산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선출의 건
안건2] 공적연금 강화 특별결의문 채택의 건
안건3] 4.29 재보궐선거 평가 승인의 건
안건4] 4.29 재보궐선거 평가 승인의 건(2안)
안건5] 2016년 총선 기본방침 승인의 건
안건6] 2016년 총선 기본방침 승인의 건(2안)
안건7] 당규 개정의 건
안건8] 진보결집기획단 및 4자 정무협의회에 관한 권고안 채택의 건
안건9] 당헌 개정안 발의의 안 - “당원 총투표” 당헌 규정 신설 및 당헌 규정 개정의 안
안건10] 전국위원회 의장, 부의장 신설 당헌 개정안
안건11] 정기 당대회 안건 확정의 건
안건12] 당의 정치적 강화를 위한 특별결의문 채택의 건
마. 안건과 안건에 부속된 서류
안건 및 총선방침 부속서류 : 별첨
바. 의결내용, 의결방법, 표결결과
[안건1] 예결산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선출의 건
• 주문사항 : 당규 제8호 3조 2항에 의거 예결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선출하여 주십시오
• 결정사항 : 만장일치로 남가현 당원을 예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손은숙, 한민호, 장시정, 이창
호 당원을 예결산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함.
[안건2] 공적연금 강화 특별결의문 채택의 건
• 4기 2차 전국위원회에서 반려된 안건을 당규 제11호 제16조 2항에 의거 보충하여 제출함.
• 결정사항 : 이장규 전국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재석 63명 중 찬성 50명으로 가결됨.
(수정동의안)
별지 1p. 하단의 각주 ‘1) 단 고액의 ~ 지급할 수 있다’를 일괄 삭제
특별결의문 제목은 ‘기초연금 두배로, 공무원연금 통합 국민연금 하나로’로 수정
[안건3] 4.29 재보궐선거 평가 승인의 건
• 주문사항 : 아래와 같이 제출된 4.29 재보궐선거 평가안을 승인하여 주십시오
• 결정사항 : 재석 65명 찬성 18명으로 원안이 부결됨.
[안건4] 4.29 재보궐선거 평가 승인의 건(2안)
• 주문사항 : 아래와 같이 제출된 4.29 재보궐선거 평가안(2안)을 승인하여 주십시오
• 결정사항 : 최태영, 김종철 전국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재석 63명 중 찬성 15명으로 부결됨.
재석 64명 찬성 43명으로 원안이 가결됨.
(최태영 전국위원 수정동의안)
27p. ※ 총평 관련
첫 번째 단락을 ‘4.29 재보궐선거는 전국위원회가 결정한 선거 방침의 취지에 일부 부합하지 않았으며 절차와 과정의 일부 미숙함으로 당내 불신을 초래한 측면이 있음’으로 수정
두 번째 단락으로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공동정책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선거 과정에서 일정한 정치력을 드러냈으나 선거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신설
28p. 3) 후보단일화 합의의 내용적 측면 관련
두 번째 단락 ‘형식과 내용에서 공히 선거연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함.’을 삭제. 세 번째 단락으로 ‘그럼에도 높은 수준의 정책적 합의를 이끌어낸 점은 평가할 만하며 향후 노동당 주도의 진보재편 과정에서 주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신설
29p. 4) 선거연대의 정치적 의미 관련
첫 번째 단락 중 ‘3자 합의에도 ~ 정치적 명분을 결여함’을 ‘3자 합의대로 이르지 못하고 양자 합의에 그침으로써 선거연대의 정치적 명분이 약화됨’으로 수정하고 ‘또한 그간에 진행된 4자연대 틀이 무용지물임을 입증함’을 삭제
두 번째 단락 중 ‘않았으며 어떠한 성과도 가져오지’ 부분을 삭제
29p. 3. 판단의 결론 관련
두 번째 단락의 ‘4기 1차 ~ 위배하였으며’를 ‘4기 1차 전국위원회가 결정한 재보궐 선거 방침의 취지를 일부 위배하였으며’로 수정.
세 번째 단락 ‘내용적인 측면에 ~ 선거를 치르지도 못했다’ 전체를 삭제
관악을 보선거 결과 하단에 재정보고를 추가
(김종철 전국위원 수정동의안)
29p 4) 선거연대의 정치적 의미 중 네번째 단락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당적 체계조차 갖추지 못한 상층 명망가 중심의 집단에게’를 삭제
[안건5] 2016년 총선 기본방침 승인의 건
• 주문사항 : 아래와 같이 제출된 2016년 총선 기본방침안을 승인하여 주십시오.
• 결정사항 : 최태영 전국의원의 안건반려 발의는 재석 65명 중 찬성 20명 찬성으로 부결됨.
재석 65명 중 찬성 10명으로 원안 부결됨.
[안건6] 2016년 총선 기본방침 승인의 건(2안)
• 주문사항 : 아래와 같이 제출된 2016년 총선 기본방침안을 2015년 정기당대회 상정 안건으로 승인하여 주십시오.
• 결정사항 : 장태수 전국의원의 수정동의안은 재석 66명 중 찬성 19명으로 부결됨.
최태영 전국위원의 안건반려는 재석 66명 중 찬성 21명으로 부결됨.
재석 66명 중 찬성 42명으로 원안이 가결됨.
(수정사항) : 자료집 36p. 박스 밑에 '기본소득 관련한 구체적인 전략안은 차기 전국위원회까지
제출한다.'를 삽입
(장태수 전국위원 수정동의안)
35p 3. 총선 핵심 정책 의제를 전체 삭제
37p 4) 총선기금 책임단위 조항을 전체 삭제
39p 부수안건 2. 당규 개정안과 40p 부수안건 3. 총선기금위원회 구성안을 삭제
[안건7] 당규 개정의 건
• 주문사항 : 당규 제10호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주십시오.
• 결정사항 : 재석 58명 중 찬성 26명으로 원안이 부결됨.
[안건8] 진보결집기획단 및 4자 정무협의회에 관한 권고안 채택의 건
• 주문사항 : 아래와 같이 제출된 권고(안)을 채택하여 주십시오.
• 결정사항 : 재석 55명 중 찬성 36명으로 원안이 가결됨.
[안건9] 당헌 개정안 발의의 안 - “당원 총투표” 당헌 규정 신설 및 당헌 규정 개정의 안
• 결정사항 : 안건반려(이광오 전국위원)은 재석 54명 중 찬성 18명으로 부결됨.
안건 발의자(김상철 전국위원 등)가 안건을 철회함.
[안건10] 전국위 의장, 부의장 신설 당헌 개정안
• 결정사항 : 수정동의안(이장규 전국위원)이 만장일치로 통과됨.
(이장규 전국위원 수정동의안)
제14조(소집) 조항에서 대표 또는 유지
별지 1p 신구대조표 중 제14조(소집) ② 항에 현행 당헌대로 ‘대표 또는’ 을 삽입
[안건11] 정기 당대회 안건 확정의 건
• 주문사항 : 당규 제1호 대의기구에 관한 규정 제2장 7조 1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기 당대
회 안건을 확정하여 주십시오.
• 결정사항 : 제출한 원안에 당헌 개정안 등을 포함하여 정기 당대회 안건을 확정하기로 만장일치 통과.
[안건12] 당의 정치적 강화를 위한 특별결의문 채택의 건
• 주문사항 : 당의 정치적 강화를 위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여 주십시오
• 결정사항 : 만장일치로 결의문을 채택함.
별첨 : 회의자료/ 별지/ 현장발의안건/ 총선방침 부속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