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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 및 세액공제 ?


2015년도에 정치자금(당비 등)에 대해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통해 전액 현금으로 환급받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통해 환급 받습니다. 연말정산시 당비영수증을 제출하시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59조, 조세특례제한법76조] 

 

세액공제란 급여 소득이 있는 사람이 연말에 소득세를 확정하여 매월 원천징수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하게 되는데 이때 개인이 국가에 납부해야 할 확정된 세금을 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이 결정세액에서 10만원까지는 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소득자도 세액공제가 동일하게 적용되나 매년 5월말 일까지 신청합니다.)


요약하면, 연말정산은 납부한 소득세 등에 대하여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하며,

이 때 정당에 납부한 당비 및 정치인 후원회에 납부한 정치자금에 대해서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통해 100% 환급받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기부금과 같이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2. 세액공제 대상


세액공제는 노동자 및 개인사업을 하는 자영업자 등 소득세를 납부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단, 전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액이 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보다 많아야 하며, 대략 연봉이 2400만원이면 가능합니다. 

(이는 개개인에 따라 부양가족 등 기본공제 내역이 다르므로, 일률적인 적용은 어렵고, 그 이하의 연봉에서도 자신이 내는 세액에 따라 후원금을 납부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월은 동년 1월~12월까지 입니다.

▷ 정치자금 세액공제는 본인이 납부한 것만 가능합니다.

   : 수입이 없는 사람의 당비납부 내역을 배우자를 통해 세액공제 받을 수는 없음.




3. 영수증 수령방법


영수증 수령방법은 ①국세청간소화서비스 ②홈페이지 출력 ③우편발송 3가지가 있습니다.

당비영수증을 우편발송 하려면 인쇄비와 발송비 등 약 5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당의 어려운 재정상황도 고려하여 보다 간편하고 편리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로 가급적 변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란 ?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란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자료를 국세청이 은행·병의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 현재, 보험료,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12개 항목 서비스 중에 있음

▮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신고 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일괄 다운로드 및 출력한 후 소득공제 신고서에 첨부하여 소속회사(원천징수 의무자)에 제출하므로 편리함


5. 연말정산 전산자료 입력 및 영수증 제출안내

연말정산 전산입력하는 방법이 각 회사(원천징수의무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기부금액 입력

정치자금 기부금(당비) 금액을 합산해서 전산에 입력하는 회사도 있고 분리해서 입력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 정치자금기부금/기부금액으로 합산하여 입력하는 회사는 총 납부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 세액공제/정치자금기부금과 특별공제/정치자금 기부금을 분리하여 입력하는 회사는

-. 세액공제/정치자금 기부금에 기부금액을 10만원으로 입력

-. 특별공제/정치자금 기부금에 초과된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세액공제/정치자금 기부금에 납부한 금액만큼 입력하면 됩니다.


상호나 사업자 번호 입력을 회사가 요구 시

정치자금 기부금(당비)은 정치자금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상호(정당명)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습니다.(다른 기부금은 상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필수 입력사용인데 회사마다 차이가 있는데 정치기부금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명 기재를 입력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필수적으로 요구 시


당비영수증 우편수령 대상자

상호는 노동당, 사업자번호는 영수증 뒷면에 있는 고유번호 "107-82-63336" 를 입력하면 됩니다. 사업자번호 입력 시 고유번호를 입력하여도 전산이 넘어가지 않을 때 끝자리에 0 을 추가하면 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대상자

상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업자 번호는 "138-83-01632" 입력하면 됩니다.(한자리가 부족할때는 끝자리에 0 을 추가하세요)


영수증번호 또는 일렬번호 입력 요구 시

정치자금 기부금(당비)은 정치자금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수증번호 또는 일렬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나 회사에서 필수적으로 요구시


당비영수증 우편수령 대상자 : 당비영수증 우측 상단에 있는 "2015 - ********"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대상자 : "2015 - '본인 핸드폰 번호'" 를 영수증번호로 입력하면 됩니다.


영수증 제출

당비영수증 우편수령 대상자

우편으로 송부한 안내장 하단의 당비영수증을 절취하여 제출 하면 됩니다.(분실한 당원이나 당비영수증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은 당원은 당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있는 "당비영수증 출력하기"에서 영수증을 출력해서 제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대상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이트에서 '기부금'에서 조회하여 '기부금 기본내역''인쇄하기'에서 출력하여 (2015년 귀속 소득공제증빙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기부금]) 제출하면 됩니다. 기부금 유형에 정치자금기부금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회사(원천징수의무자)의 사정이나 자료 제출이 늦어 정치자금 기부금(당비)에 대해 세액공제(특별공제 포함)를 받지 못한 분이나 개인사업자는 20165월 종합소득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정정신고를 하면 20166월 말 국세청에서 신고된 통장으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6.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변경 안내


◕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변경 방법

1. 노동당 홈페이지(www.laborparty.kr) 로그인 ☞ 회원정보수정 ☞ 당원정보변경

   ☞ 당비영수증수령 ☞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체크 ☞ 정보저장

2. laborkr@gmail.com 메일로 변경요청

3. 시도당 또는 중앙당(02-6004-2016 또는 02-6004-2014)으로 전화


◕ 국세청간소화 서비스 신청기간

2015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2015년 1월 1일 이후 국세청 간소화서비스로 변경하여도 2015년분에 반영되지 않아 국세청 간소화서비스로는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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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바스찬 2014.12.30 11:53
    시도당에 납부한 특별당비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
    노동당 2015.01.21 14:25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당 살림실입니다. 시도당에 납부한 특별당비나 시도후원당비도 당비에 포함되어 영수증이 발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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