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진보신당 충남도당 시군당원협의회 구성 방침
진보신당 충남도당 시군당원협의회 구성 방침
진보신당 충남도당은 중앙당 8차 확대운영위에서 결정된 조직운영규정과 3차 충남도당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 충남도내 기초지자체에 시군당원협의회를 구성한다. 충남도당의 대의체계 및 선출방식, 조직운영규정은 각 시군당원협의회의 구성이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통해 마련한다.
1. 명칭 : 00 시·군 당원협의회
2. 구역 : 기초지역자치단체를 기본구성으로 하되, 권역별 당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3. 구성 : 당원 20인 이상을 구성인원으로 하고, 10인 이상 20인 이하는 당원협의회 준비위원회, 10인 이하는 충남도당 직속으로 한다.
4. 임원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약간명 사무국장 1인으로 하며 임기는 재창당 전까지로 한다. 충남도당 규약에 따라 당원협의회 위원장은 당연직 충남도당 운영위원이 된다.
5.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는 당원협의회의 일상적인 의결집행기구의 역할을 담당한다. 당원협의회 임원은 해당지역의 당연직 운영위원이 되며 당원협의회 총회결정에 따라 추가로 운영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 당원협의회구성을 위한 당원총회 개최 주문사항
1. 총회에 앞서 일시 장소 안건을 명기하여 해당지역의 당원들에게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통해 공지한다.
2. 참가 당원을 총회정족수로 하고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진보신당 충남도당 위원장 안병일(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