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충남도당대표단 재선거 및 천안당진논산당협위원장 선거-충남선관위
[공고] 진보신당 충남도당 2009년 당대표단 재선거 및
천안, 당진, 논산 당원협의회 위원장 선거
당규 제6호 선거관리규정 제60조(재선거)와 진보신당 충남도당 제13차 운영위원회 회의 결정에 따라 2009년 진보신당 충남도당 당대표단 재선거 및 천안, 당진, 논산 당원협의회 위원장 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당직자 종류 : 충남도당 대표단(대표 3인)과 천안, 당진, 논산당원협의회 위원장
(2) 선출 정수: ① 충남도당 대표단 : 대표 3인(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② 당협 위원장 : 천안 1인, 당진 1인, 논산 1인
2. 선출방법
1) 충남도당 대표단의 경우, 재적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여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에게 각 1표를 행사. 당협위원장의 경우 1표 행사.
2) 일반명부와 여성명부에서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정수만큼 선출.
3) 후보자가 선출 정수 이내일 경우 찬반투표로 하되, 유효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함.
3. 선거인명부
(1) 선거권 기준
- 09년 5월 30일 현재 1년간 당비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자.
- 만14세 이상으로 2009년 4월30일까지 입당하여 1회 이상의 당비를 납부한 자.
- 선거일 현재 당규 제3호(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 선거일 현재 당기위원회로부터 당규 제3호(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1년이 경과한 자.
(2) 피선거권 기준
- 선거권 기준을 충족한자 중 다음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선거일 기준 최근 1년간 당규 제8호(당원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 5.30 선거인명부 작성
‣ 6.1~4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6.5 선거인명부 확정
4.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 : 6월 8일 ~ 12일(5일간)
(2) 후보가 되려는 자는 충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한다.
① 등록 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제출 서류
가. 이력서(최대 5개)
나. 사진(충남선관위 선거페이지 게시용)
다. 공약 및 출마의 변(핵심 공약 3개 별도 표시)
라. 기타 충남도당 선관위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선거운동과정에서 요구)
(3) 선거운동의 방법 : 진보신당 선거시행세칙 제6조 참조
5. 투표
(1) 투표기간 : 2009. 6.30일~7.4일 18시(과반수 투표율 미달일 경우 1일 연장)
(2) 투표장소 : 현장 투표는 충남도당 사무실에서 진행
(3)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 투표(투표소 투표)
6. 주요 일정
■ 진보신당 충남도당 대표단 재선거 및 지역당협 위원장 선거 주요일정 |
- 선거인명부작성: 5월30일(기준일) - 선거인명부 이의신청기간: 6월1일~4일 - 선거인명부 확정: 6월 5일 - 후보등록: 6월8일~12일 - 선거운동기간: 6월15일~29일(15일간) - 투표기간: 6월30일 12시~7월4일 18시
2009. 5. 26.
진보신당 충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관석(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