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환경미화원들에게 밀린 임금을 당장 지급하라
[성명서]
떼먹을 돈이 따로 있지...
환경미화원들에게 밀린 임금을 당장 지급하라
충남공공환경산업노조(이하 환경노조)가 지난 18일 다음달 2일 새벽 1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충남도내 9개 시·군(아산시,서산시,보령시,당진군,태안군,예산군,홍성군,부여군,서천군) 환경미화원 45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충남환경노조는 미지급 임금 전액 지급 등을 요구하며 해당 시·군 및 청소대행업체와 단체교섭을 벌여왔으나 지난 16일 마지막 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조합원 87.3%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대표적인 3D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지역 환경미화원의 요구사항은 너무나 소박하다.
첫째, 최저 법정 수당조차 축소계산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최소한 75%라도 지급하라는 것. 충남지역 각 지자체에서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을 산정하면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 법정 수당조차 축소계산해 지급해 오다 최근 노동부와 대법원에서 지난 3년분 미지급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판결로 시·군청이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미지급 임금액은 60억원(조합원 320명 기준)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각 시장·군수들은 환경미화원들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밀린 임금의 지급을 약속했지만 정작 교섭을 위임받은 담당자들은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둘째, 대법원 판결로 불법으로 판정된 현행 임금체계를 개선하여 법령에 맞는 임금체계로 개선하라는 것이다. 임금은 환경미화원을 비롯한 노동자의 생존비용이므로 최소한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법령의 취지에 맞게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요구다. 이 같은 환경미화원들의 요구에 대해 자치단체와 사용자들은 임금체계 개선을 빙자해 오히려 기존임금을 삭감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의 기본 취지조차 부정하고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업무인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를 민간에 위탁대행하면서 발생하는 일부 대행업체의 입찰담합, 임금갈취 등 탈법, 비리 부정을 근절하기 위해 충남도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용역 적격심사 기준’을 강화하라는 것. 주민들의 예산으로 시행되는 생활쓰레기 수입운반업무가 일부 비양심적인 대행업자들의 과도한 이윤추구 수단으로 전락해 공공성이 훼손되고 비리부정의 온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에서 현행 충남도의 적격심사기준은 이 같은 비리부정과 탈법을 근절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탈법, 비리업체에 기득권을 부여해 비리의 원천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지역의 환경미화원들은 지난 6년간 8명의 동료들이 새벽청소에 나섰다가 음주차량에 치어 숨지고 직업병으로 죽어가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해 왔다. 이들은 동료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묵묵히 새벽부터 쓰레기를 치우며 온갖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았지만 사용자는 법정 수당조차 축소 계산하는 방법으로 임금의 일부를 떼먹었다.
지난 2004년에도 충남도의 자치단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월차수당과 주휴수당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거나 근로계약을 위반해 지방노동청에 적발된 바 있다. 다른 어느 기업이나 단체보다 앞서서 법을 준수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자치단체가 불법을 저지르고 노동자의 임금을 축소 지급한 셈이다.
얼마 전 타결된 화물연대의 파업은 최초의 국민지지 파업이라는 별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가 그 동안 얼마나 성숙했는가를 보여준 생생한 사례였다. 광우병 쇠고기 운송거부 선언으로부터 시작된 지난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되고 협상이 조기에 타결된 것처럼 이번 환경미화원들의 파업에 대해서도 전 도민적인 응원과 성원이 필요한 때다.
진보신당 충남도당은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난 법정 수당 미지급액의 지급과 비합리적인 임금체계의 개선, 위탁업체 적격심사 기준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는 충남공공환경노조의 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환경미화원들이 밀린 임금을 모두 받고 산재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할 것을 약속한다.
2008년 6월27일
진보신당 충남도당(위원장 안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