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시국선언교사 해임한 충남교육청을 규탄한다!
[성명서]
헌법도 무시하고 징계 강행한 충남교육감을 규탄한다!
충남교육청 김종성 교육감은 징계철회를 요구하는 지역 시민사회단체·교사들의 청원을 모두 거부하고, 시국선언교사들에 대한 징계결과를 11월 23일 통보하였다. 전교조 충남지부장과 본부 사무처장을 해임하고, 부지부장과 지부 사무처장 법규국장을 정직시키고, 정책실장을 감봉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다.
시국선언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양심의 표현이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며, 무너지는 공교육을 지키고 경쟁교육을 중단하라는 정당한 요구이다. 이는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 담당자로 당연한 주장이다. 이를 빌미로 징계를 강행한 것은 정권의 꼭두각시가 되어 교육 자치를 포기하는 추태일 뿐이다.
전남의 경우 지부장을 제외한 전교조 간부들에게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하였고, 경기도 교육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로 존중되어야 하며, 따라서 시국선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라며 징계를 유보하였다.
충남은 각종 비리를 저지른 교육 관료들에게는 1심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를 하지 않았고, 업자와 도박을 한 교장 등 파렴치한 관료들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서, 이번 시국선언 교사들에게는 전광석화 같이 해임이라는 사형선고를 내렸다.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후퇴하는 민주주의와 심화되는 사회양극화 그리고 경쟁만능의 학교 서열체제를 바꾸라는 정당한 양심의 표현이다. 상식적이고 당연한 국민의 권리 행사를 이유로 교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해임⋅정직이라는 살인에 해당하는 징계를 하는 교육감의 행태는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김종성 교육감은 교육자의 양심으로 돌아가 당장 징계를 철회하고 도민의 교육감으로 거듭나야 한다.
진보신당 충남도당은 정권의 꼭두각시가 되어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며 교육 살인을 자행한 김종성 충남교육감을 충남 도민의 이름으로 규탄하며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교육을 바로세우고 교육 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앞장서서 행동하다 부당하게 징계를 당한 교사들이 하루속히 사랑하는 학생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싸워나갈 것이다.
2009년 11월 24일
진보신당 충남도당 위원장 안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