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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당 당기위원회 결정문

 

사 건 충남 당기 제10-6-01호

제 소 인 충남도당 운영위원회

피제소인 이○길(천안시당협)

결정일자 2010. 07. 08

 

 

주 문

1. 피제소인 이○길에 대하여 당원자격정지 2년으로 결정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진행 경과

(1) 피제소인은 2010년 5월 10일 저녁 충남도당 안병일 위원장에게 사퇴의사를 전달했으며2010년 5월 12일 07시 40분 충남도당 자유게시판과 07시43분 중앙당 세상사는 이야기 게시판에 진보신당 부대표직과 충남도지사 후보직 사퇴한다는 내용의 사퇴서(1), 사퇴서(2)를 각각 게시하였다.

(2) 충남도당은 5월 12일 저녁 도당위원장의 소집으로 긴급운영위를 개최하여 제소인의 사퇴발표 이유와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해당 사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도지사후보 전술이 여전히 유효함과 피제소인이 충남도지사후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함에도 도지사후보 등록을 포기한 것은 당의 결정을 수행하지 못한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한 ‘진보신당 충남도당 선대위 결정사항’을 결의하여 5월 13일 발표하였다.

(3) 제소인은 6월 10일 저녁 25차 충남도당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당일 운영위에 참석한 피제소인이 당기위원회에 제소하여 징계를 해줄 것을 요청하여 운영위원 만장일치로 피제소인을 충남도당 당기위원회(이하 충남당기위)에 제소할 것을 결정하였다.

(4) 제소인은 피제소인이 충남도지사후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지사후보 등록을 포기한 것은 그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당의 결정을 수행하지 못한 것이며 진보신당 충남도당의 지방선거 목표와 방침을 실현하는데 지장을 초래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취지로 6월 14일 충남당기위에 제소장을 접수하였다.

(5) 충남당기위는 6월 16일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사건 조사를 진행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6월 17일 피제소인에게 제소사실을 통보하고 6월 20일 충남도당 안병일 위원장을 대상으로 제소인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6월 24일 피제소인의 소명서를 접수하였다.

(6) 충남당기위는 6월 24일 2차 회의와 7월 8일 3차 회의를 통해 조사내용을 검토하고 본 사건에 대한 논의를 거쳐 피제소인의 징계양형을 결정하였다.

 

 

2. 판단

(1) 본 사건은 당원의 직접투표로 선출된 공직선거 후보자가 후보등록에 임박하여 조직적 결정을 위반하고 개인의 판단에 따라 후보직을 사퇴함으로써 충남도당의 선거대응에 지장과 혼란을 초래하고 연대조직 및 주민들의 당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킴은 물론 조직운영의 안정성과 당원민주주의를 훼손한 사건이다.

(2) 진보신당은 당원의 직접적인 참여와 결정을 통해 조직이 운영되는 당원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당이다. 따라서 당의 주요한 방침이나 결정 또는 결정사항의 변경은 그에 상응하는 공식적인 의결단위를 거쳐야만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고 특정 개인이 당의 주요한 결정을 번복하는 행위는 조직운영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운영원리의 근간인 당원민주주의를 무력화하는 매우 중대한 해당행위이다.

(3) 당대표 등 당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성원은 일상적으로 유동적인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정치적 판단과 대응을 통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사건과 같이 정당에서 선거시기 공직선거 후보의 출마나 불출마와 같은 중대한 사안은 지도부 혹은 후보 개인의 재량적 판단의 범위를 뛰어넘는 것이라 여겨진다.

(4) 2010년 지방선거에서 충남도당은 중앙당의 진보대연합 실현 방침에 맞춰 주도적으로 민주노동당, 사회당, 민주노총, 시민단체 등과 함께 충남진보진영연석회의를 구성하여 충남에서의 반MB연대 흐름을 차단하고 피제소인이 진보진영단일 도지사후보로 합의되었다. 그러나 사전 설명도 없이 갑작스런 후보 사퇴로 인해 선거연대를 추진하던 제 단체의 진보신당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켰고 향후 연대활동에 장애를 남겼다.

(5) 충남도당은 2009년 9월 대의원대회에서 충남도지사후보를 출마시켜 충남에서 진보정치의 대표주자 위상을 확보하고 2012년 총선, 대선의 정치적 기반을 확보한다는 등의 선거목표를 설정하고 선거를 진행하였으나 피제소인의 후보사퇴로 인해 광역선거 대응이 불가능함에 따라 당원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충남도당의 선거목표 실현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6) 피제소인은 후보사퇴를 개인적으로 판단한 이유에 대해 ①후보사퇴를 결심한 것이 5월 10일이고 후보등록일이 5월 13일이어서 시간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다 ②후보선출단위가 당원총투표이므로 하위기관인 도당 운영위나 선대본에서 결정사항을 번복할 수 없다 ③진보정당의 정체성을 상실한 상황에서 양심에 따른 정치적 결단이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①과 ②는 충분히 조직적 해결이 가능한 사안으로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7) 피제소인은 선거시기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는 도지사후보이자 당의 부대표였다. 똑같은 당규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평당원 개인의 행위보다 지도부의 행위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당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구성원에게는 엄격한 규율이 요구된다. 또한 피제소인은 민주노총 충남본부장 시절부터 오랜 민주노조, 정당 활동을 통해 조직운영질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조직운영의 근본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범하였다.

(8) 사안의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피제소인의 행위가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과 민주당과의 선거연합등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상실한 상황에서 후보로서 노동자 민중에게 지지를 호소하기 곤혹스러운 양심에 따른 행위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충남당기위는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9조와 제10조에 의거하여 피제소인 이○길에 대한 징계양형을 당원자격정지 2년으로 결정한다.

 

 

보론

 

 

본 사건에서 충남도당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충남도당 안병일 위원장은 피제소인으로부터 5월10일 저녁에 사퇴의사를 전해들었음에도 피제소인이 사퇴서를 게시판에 올리기까지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도지사후보 사퇴라는 사안의 중대함으로 볼 때 인지한 즉시 긴급 운영위원회 등 조직적인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퇴서가 게시판에 올라온 12일에서야 긴급 도당운영위를 소집한 것은 조직운영의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다.

 

 

2010. 7. 14.

 

진보신당 충청남도당 당기위원회(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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