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11년 정기당대회 개최 및 안건 공지
2011년 정기당대회 개최 및 안건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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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소 및 일정
-. 일정: 2011년 03월27일(일) 13시
-. 장소: 국회 헌정기념관 대회의실
2. 안건 내용
[안건]
1) 2011년 당 종합실천계획[안] 확정의 건
2) 2011년 종합실천계획[안] 이행 및 실행계획의 건
3) 기타 안건
[보고]
1) 2011년 사업계획 보고
2) 2011년 예산 보고
3. 안건접수 방법
1) 안건 접수 종류
■ 안건 발의 : 당대회 안건으로 상정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대의원 총수의 5%, 또는 당원 1%의 서명에 의한 찬성을 얻어 대의원이 발의.
■ 수정 동의안 : 당대회 안건 중 원안에 일부를 첨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이어야 함. 원안을 전혀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원안에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내용은 별도의 안으로 제출.
2) 안건발의 및 수정동의안 접수 기준 (당규7호 제12조에 근거)
■ 안건발의․수정동의안 모두 대의원 총수 5%또는 당원 1%이상의 서명에 의한 찬성을 얻어야 함.
-. 대의원 총수 5%이상의 서명에 의한 찬성으로, 당대회 대의원 총수 454명의 5% 이상인 23명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함.
-. 당원 1%이상의 서명에 의한 찬성으로. 2011년 2월25일 현재 당원 총수 16,682명의 1% 이상인 167명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함.
-. 안건발의․수정동의안 모두 14일전인 2011년 3월 12일까지 제출하면 됨
■ 현장에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대의원 총수 10%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
3) 안건 접수 방법
■ 접수 서식 및 제출 방식
-. 안건발의 및 수정동의안 접수는 2011년 3월12월(토)까지 의안내용․찬성자 명단․찬성자 서명을 문서로 정리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newjinbo@gmail.com 으로 [당대회 안건접수] 안건명-발의자 이름의 제목으로 발송하면 됨.
-. 문의: 조직실
관련당규: 당규 7호 회의규정
제12조(당 대회의 의제) ① 당대회의 의제는 당헌 제 10조의 각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다. ② 의장은 정기당 대회의 안건과 회의자료를 3개월 전, 임시당대회의 안건과 회의자료는 14일 전까지 공개해야 한다. ③ 대의원은 대의원 총수의 5% 또는 당원 1% 이상의 서명에 의한 찬성을 얻어 정기당대회는 1개월 전까지, 임시당대회는 7일 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안건 발의자는 의안 내용과 찬성자 명단, 찬성자 서명을 문서로 정리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의장단은 전원 합의에 의해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⑤ 의장이 제2항의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의원은 정기당대회의 경우는 7일 전까지, 임시당대회의 경우는 회의시작 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의장이 정기당대회의 경우 7일 전까지도 안건과 회의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면 대의원은 회의 시작 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제15조(수정동의) ① 회의참가자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2인 이상의 찬성(재청, 삼청)으로 수정동의를 제안할 수 있다. 다만 당대회의 경우에는 사전에 제12조 제3항,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현장에서 대의원 총수의 10%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수정동의가 가능하다.
2011년 2월 26일 당대회 의장 이 덕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