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천안시설공단 연령차별시정 환영! 무기계약직 전환도 함께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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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설관리공단 고령자 고용정책! 고령고용촉진법 취지에 맞지 않는 연령제한 폐지 환영! 더불어 비정규직 일자리도 지양해야 한다! |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전환 방침에 맞춰 미정년 노동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
천안시설관리공단은 ‘고령자고용촉진법을 빌미로 기간제 노동자를 양산한다’는 우리 단체의 지적에 채용공고에 연령제한을 두지는 않되,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취지에 맞게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환영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만 50세부터 54세까지는 준고령자로, 55세이상은 고령자로 지정하여 고용을 장려하는 제도이나, 천안시설관리공단은 기존 위탁업체에서 직접고용 전환 과정에서 55세이상만 채용대상으로 하여 촉탁직 형태의 1년단위 기간제 노동자만 양산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아왔고, 노동부 주무부서에서도 이는 연령차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의견을 보내왔다.
천안시설관리공단의 발빠른 시정조치에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우려되는 점이 여전히 남아있다.
첫째는 정년에 아직 도달하지 않은 50세 이상의 노동자들이 여전히 1년단위 계약직으로 머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천안시의 정책과도 배치된다. 천안시는 지난해부터 전면실태조사를 통해 대체인력 등 기간제 사용의 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인원을 제외한 상시·지속적 업무에 근무하는 기간제 노동자 66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한편에서는 기간제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다시 기간제 노동자를 양산하는 촌극이 벌어질 수 있다. 우선 기간제 법의 취지에 맞게 2년이상 고용한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정년초과시 근로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 기간제 계약을 맺는 다면 ‘비정규직을 지양하자는 정책’과 ‘고령자 고용을 장려하자’는 정책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
두 번째는 이 모든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채용공고에 연령제한은 두지 않되, 사실상 55세 이상만을 선발하는 일이다. 이는 사실상 여전히 ‘고령자 고용 촉진법’상의 연령차별 금지를 위반하는 법위반 행위가 될 것이다. 합리적인 이유없이 채용과정에서 50세 이상 55세 미만의 노동자들이 제외된다면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천안시설관리공단이 시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이같은 일은 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연령차별을 폐지함과 더불어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일에 앞장서주길 바란다.
2014. 2. 18.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노동당 충남도당 천안시당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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