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26 12:38
[온양신문] "다 아는척 하지만 아무것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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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 “다 아는척 하지만 아무것도 몰라” |
김종필 도의원 발언에 진보, 노동계 집중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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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4천원 알바하면 賞주겠다” 권유도 지난 9월 24일 도내 의료원의 운영난맥상을 파헤치는 기자회견을 가져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충남도의회 김종필 의원이 하루만인 25일 이번엔 청소년의 노동인권 관련 발언으로 인권단체와 진보야당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받았다. 25일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논평을 통해 “청소년 노동인권 하찮게 여기는 김종필 충남도의원은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퇴하고 시급 4천원 야간 편의점 알바부터 하시라”라는 조롱 아닌 조롱을 받았다.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공동대표 김민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상임대표·이세중 전교조 세종·충남지부장)은 이날, 지난 9월 23일 열렸던 제2차 충남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생계목적이 아니라 경험이나 학비 마련 목적으로 일하는 청소년에게까지 최저임금을 적용해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편 김종필 충남도의원에게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퇴를 요구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이하의 노동자 생활을 경험하라는 취지로 보통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시급 4천원에 야간 편의점 알바를 정식으로 권유했다. 이날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논평에서 “대한민국 헌법 32조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고 이에 대해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하며 법률로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특히 32조 5항에서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근로감독관으로 재직했었다고 자랑처럼 말하는 김종필 도의원이 헌법이나 관련 법률을 모르고 있지 않을 것인데 이에 위배되는 발언을 한 것은 참으로 개탄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계청과 한국노동연구원 등의 조사 결과 2013년 8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최저임금 위반율이 11.4%가 넘는다. 최저임금 위반율 10%를 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런 비정상적인 사회를 바로 잡아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이를 부추기는 발언을 하는 김종필 도의원은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하라!”라고 요구했다. 또한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학비 마련을 위해 일하는 청소년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말자는 주장이다. 어렵게 노동을 하면서 공부하겠다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무 걱정 없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현직 도의원이 이런 청소년들의 임금을 깎자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도인가?”라며 비난하고 “이런 어려운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복지정책을 펼치라는 뜻으로 김종필 도의원을 선택한 서산시민들의 얼굴에 먹칠을 한 것”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아울러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김종필 도의원이 자랑처럼, ‘근로감독관도 해봤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도 해봐서 잘 안다’라고 말하고 있다. 노동부 공무원도 해봤고 사업주도 해봤으니 이제 최저임금 이하의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경험해 볼 차례”라며 “딱 3개월 동안 시급 4천원을 받고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보라! 사업체도 운영했었고 현직 도의원이니 생계형 아르바이트는 아닐 것이고 그렇다면 자신의 말대로 최저임금 이하로 받아도 할 말 없을 것이니 3개월 동안 시급 4천원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보고도 이런 저급한 의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서 ‘충남도의원 중에 가장 소신있는 의원’으로 선정해 상장을 주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한편 이날 노동당 충남도당도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의 발언에 대한 논평’을 통해 “‘청소년 알바노동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은 불합리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업도 해보고, 근로감독관도 해보신 새누리당 김종필 도의원은 도민들을 그만 우롱하라”며 경고했다. 이날 노동당은 김 의원이 지난 9월 23일 천안에서 열린 제2차 충청남도노사민정협의회에서 도의회를 대표해 위원으로 참석해 발언한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전언에 의하면, 이날 김종필 의원은 자신이 과거에 근로감독관으로 재직도 했었고 사업주로 사업도 해봐서 최저임금 관련 문제에 대해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처럼 말했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지 간략하게 따져보자”고 팔을 걷어붙였다. 노동당은 “우선, 과거의 최저임금법은 ‘18세 미만의 청소년 노동자’를 최저임금 적용 예외 대상으로 규정했으나 이 조항이 헌법 제32조 ‘청소년 노동은 더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는 정신에 위배된다 하여 2005년에 폐지됐다. 근로감독관 출신 김종필 위원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현직 도의원께서 나이 어린 노동자는 착취해도 된다는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반인권적 발언을 용감하게 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당은 “두 번째, 김종필 위원은 청소년들이 왜 학교 공부도 힘든데 알바 등의 노동을 하게 되는지 최근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충남 비정규직지원센터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알바의 목적이 ‘경험’이라는 응답은 25%정도에 불과하다. 70%이상이 학비마련이든 생활비마련이든 용돈마련이든 나름 절박한 경제적 이유에서 알바 등의 노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가정의 해체, 가장부양 가족경제의 붕괴 등 사회적 문제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면서 “현직 도의원이라는 자가 이러한 현실의 변화 대해서는 눈을 감고 어찌 감히 청소년들의 알바 등 노동을 생계와 무관한 것이라 단정 짓고, 30%에 육박하는 청소년 최저임금 위반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주려하는가”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노동당은 “설령 백보 양보해 김종필 의원이 영세 자영업자의 입장에 서서 한 발언이라 쳐도 이는 타깃을 잘못 잡은 것이다.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은 다양한 다른 방법이 많다. 적어도 최저임금 위반에 면죄부를 주는 방식은 절대 아닌 것”이라면서 “이렇듯 김종필 의원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아무 것도 모르는 자”라고 평가절하했다. 노동당 충남도당은 “김종필 의원이 근로감독관 출신에 사업을 마무리 많이 해보았다 해도 그는 청소년 알바 등 노동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이런 분한테 도정을 맡기는 것은 도민의 수치다. 도민들 그만 우롱하고 처신 바로하라”고 충고했다. |
임재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