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비 지원을 반대하는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규탄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아이들의 한끼밥"의 소중함을 정녕 모르고 있는가?
무상급식비 지원을 반대하는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규탄한다!
한창 성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의 경제소득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로써 이제 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하는 정책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특히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를 통해서 현명한 국민들은 “사회주의적 발상” “비효율적 낭비” “부자 급식” “포퓰리즘”이라며 무상급식을 이념적, 정치적으로 폄하하고 반대했던 세력들에게 민의의 강력한 바람으로 확실히 심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재정이 어렵다고 하여 무상급식의 정책을 폄하하고 심지어 4년전에 주었던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으려는 정부와 새누리당 그리고 이에 편승하는 세력들을 보면서 서글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보편적인 복지이자 의무교육의 일환인 무상급식정책을 아예 폐기처분하고 이미 시행한 각종 복지를 축소하려는 구실을 혈안이 되어 찾고자 하는 거대한 음모적 계획을 예상한다면 더욱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정부가 무상보육과 초등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공약을 하고서는
그 이행을 시.도교육청에 강제로 떠 맡기고 협박하면서 지방교육재정의 파탄에 직면에 있는 교육청에 이미 실시하고 있는 무상급식예산으로 어린이 집 보육료와 돌봄예산을 집행하라고 하는 행위는 아랫돌 빼서 윗돌 올리라는 매우 몰지각하고 가당치도 않은 억지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편승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선언에 이어서 남경필경기도시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도정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경기도 이재정교육감의 무상급식비30%지원 요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김문수전 지사에 이어 똑같은 발언인데 이는 남경필지사의 무상급식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표현이라고 판단합니다.
김문수전 지사때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청은 공식적으로 무상급식비를 1원도 편성하지 않았다고 볼 수있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예산은 ‘학교급식법“과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에서 명시된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책임으로 당연히 편성되어야 하며 경기도민과 경기도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남경필지사가 일방적으로 예산지원을 거부하는 행위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교육청과 시. 군 지자체가 각 각 50%: 50%의 (지역별 약간 차이)매칭펀드방식으로 만3세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 보편적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청과 시.군 지자체에 매우 심각하게 예산의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다른 시도와 같이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일정부분 무상급식비를 분담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남경필지사는 무상급식 지원거부 발언에 대하여 경기도민에게 사과와 함께 선심성, 낭비성이 있는 시책추진사업과 사람과 자연을 파괴하는 토건및 개발 사업들을 전면 재조정하면 예산의 집행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경기도의회의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남경필지사와 연정을 합의하고 “사회통합부지사 파견”등 인사와 예산권을 행사하겠다는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무엇을 위한 연정합의 인지 경기도민은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에 대한 책임으로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의원은 경기도가 공식적인 명칭으로 무상급식예산을 확대 편성하도록 강하게 요구해야 하고 “무상급식조례”를 제정하여 법과 조례에 근거한 안정적인 방안을 착수해야 합니다.
1.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무상급식비 지원거부발언에 대하여 경기도민에게 즉각 사과하고 2015년에 무상급식예산 30%를 편성하여 지원하라
2. 남경필 도지사는 무상급식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친환경무상급식조례”를 제정하라
3.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의회는 남경필 지사와 연정구축의 1순위로 무상급식비 지원과 무상급식조례 제정에 합의하여 가치와 철학에 바탕을 두고 연정을 실시하는 것이 경기도민의 뜻이므로 이를 관찰하라
4. 정부와 새누리당은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인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과 돌봄 예산을 교육청에 떠 넘기지 말고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5. 경기도의회는 교육재정의 위기를 극복하고 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현행 내국세 비율을 20.27%에서 25.27%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도록 앞장 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6. 경기도의 무상급식예산 편성을 요구하기 위하여 남경필지사에게 공식적으로 면담을 요청한다.
7. 경기도의 무상급식 편성을 촉구하고 지방교육재정의 위기극복을 위하여 경기도내 제 시민사회단체, 정당과 연대하여 토론회 및 홍보활동, 집회등을 계획을 준비할 것이다
2014년 1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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