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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노동당 경기도당 규약

2008. 3. 13. 제정
2008. 8. 25. 개정
2009. 6. 19. 개정
2010. 8. 28. 개정

2016. 3. 12. 개정

2016. 7. 23. 개정

   2018. 3. 17. 개정

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 우리 당의 명칭은 노동당 경기도당 (이하 경기도당)이라고 한다.

제2조(목적) 경기도당은 평등, 생태, 평화, 연대와 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 경기도당은 당헌, 당규에 따라 당원협의회를 둔다.

 

제 2 장 당 원

제4조(당원) 당원, 후원당원의 입당과 탈당, 재입당, 이적,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당헌. 당규에 따른다

 

제 3 장 대 의 기 관

제1절 대의원대회

제5조 (지위와 구성)

경기도당 대의원대회는 경기도당 최고의결기관으로 다음으로 구성한다.

1. 당원 직선에 의해 선출된 경기도당 임원

2. 경기도당의 광역자치단체장 및 광역의원

3. 경기도당 소속 지역할당 선출 당대회 대의원

4. 기타 경기도당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대의원

5. 경기도당 위원장이 대의원대회의 의장이 된다.

 

제6조(권한) 경기도당 대의원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경기도당 규약 제정과 개정

2.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3. 경기도당 주요정책과 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

4. 경기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처리

5. 예결산위원회, 당기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선출

6. 임원의 탄핵

7. 기타 주요 결정

 

제7조(소집)

①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1/4분기 내에 개최하고, 의장은 회의 개최 10일 이전에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 대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0일 이내에 대의원대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8조(지위와 구성)

①운영위원회는 경기도당의 일상적 운영을 위한 의결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경기도당 임원

2. 당원협의회 및 준비위원회 위원장

3. 당소속 경기도의원

② 경기도당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9조(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1. 경기도당 대의원대회 의결사항 집행

2. 경기도당 일상 사업 및 정책 결정

3. 사무처장 인준

4. 부문. 사업 위원회 설치 및 위원장 인준

5. 각종 규정 제정 및 개정

6. 당원협의회 인준 및 사고 당원협의회 판정

7. 기타 경기도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소집)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운영위원회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운영위원 재적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운영위원회를 즉시 소집하여야 한다.

 

제 4 장 집 행 기 관

제1절 임원

제11조(구성 및 임기)

① 노동당 경기도당 임원은 위원장과 3인 이내의 부위원장사무처장으로 구성한다.

②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권한)

① 위원장은 경기도당을 대표하는 책임자로 당무를 총괄한다. 또한 부문. 사업 위원장 추천 및 당직자의 임면권을 갖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당무를 처리한다. 위원장 궐위 시 부위원장 중 호선으로 위원장 권한을 대행한다.

③ 사무처장은 일상업무 등을 총괄·집행한다.

 

제13조(선출)

① 경기도당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 만큼의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를 선출하되,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임명하고 운영위원회가 인준한다.

 

제14조 (임기 및 직무대행)

① 경기도당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 궐위 시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2개월 이내에 당원 직선으로 후임자를 선출할 수 있다.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단, 위원장 궐위 시 잔여임기 6개월 미만일 경우 또는 기타 사고로 인하여 당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위원장 중에서 1인이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제2절 집행위원회

제15조(지위와 권한) 운영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집행하고 일상적인 당무 진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집행기관으로 집행위원회를 둔다.

 

제16조(구성) 경기도당 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2. 사무처 각 부서장

3. 상설위원회, 부문위원회, 특별기구 및 본부의 장

 

제17조(권한) 경기도당 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경기도당의 일상 사업 집행

2.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안건의 실무 집행

3.운영위원회에서 의결, 위임된 안건의 실무 집행

 

제3절 사무처

제18조(지위와 구성)

➀ 경기도당 일상 업무의 집행을 위해 사무처를 둔다.

➁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임명하고 경기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➂ 사무처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4절 위원회와 특별기구 및 본부

제19조(지위와 구성)

➀ 경기도당 사업의 필요에 따라 부문. 사업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설치한다.

➁ 해당 위원회 위원장은 경기도당 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➂ 부문. 사업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5 장 경기도당 대의원대회 직속 기관

제20조(경기도당 당기위원회)

➀ 당원의 징계 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기관으로 경기도당 당기위원회를 둔다.

➁ 경기도당 당기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하며 대의원대회 또는 대의원 총투표로 선출한다.

➂ 경기도당 당기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경기도당 예결산위원회)

➀ 경기도당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산, 결산과 업무를 심의, 감사하기 위하여 예결산위원회를 둔다.

➁ 경기도당 예결산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3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며 대의원대회 또는 대의원 총투표로 선출한다.

➂ 경기도당 예결산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

➀ 당의 각종 선거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➁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3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며 대의원대회 또는 대의원 총투표로 선출한다.

➂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6 장 당 원 협 의 회

제23조(당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➀ 경기도당의 기초조직으로서 지역당원협의회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당원협의회는 당헌과 당규로 정한 기초당부의 지위를 가진다.

➁ 당원협의회(및 준비위원회) 승인 및 사고 당원협의회 판정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➂ 당원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당헌.당규에 따른다.

 

제 7 장 기 타

제24조(규약의 해석 등)

① 이 규약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운영위의 결정에 따른다.

② 이 규약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미비한 사항은 당헌·당규 및 정당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 본 규약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역당원협의회의 창립총회) 지역당원협의회의 창립은 참가인원을 재적으로 하는 해당 지역 당원 총회에서 한다. 단, 지역당원협의회 대표의 선출은 당권자 과반수참여와 과반수찬성으로 선출한다.

제3조 (운영의 일반원칙)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헌, 당규와 민주주의 일반 원칙에 따른다.

제4조 (1기 대의원의 한시적 구성) 경기도당 1기 대의원은 그 구성과 임기를 당대회 대의원이 같이한다.

 

부칙 <2010.8.28>

제1조(시행) 본 규약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기도당 대의원대회 직속기관 위원 임기 및 선출에 관한 경과조치) 현 경기도당 대의원대회 직속기관(당기위원회, 예결위원회, 선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차기 정기 대의원대회 전까지로 하며 제6조5항의 적용은 차기 대의원대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 3. 12>

 1(시행) 본 규약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7. 23>

 1(시행) 본 규약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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