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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충청남도당 규약]

 

 

2008년 03월 13일 제정

2009년 02월 26일 개정

2009년 09월 13일 개정

2011년 09월 04일 개정

2013년 02월 25일 개정

2015년 03월 28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우리 당의 명칭은 노동당 충청남도당으로 한다.(이하 '충남도당'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충남도당의 규약은 평등, 생태, 평화, 연대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과 활동의 민주적 운영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조직

충남도당은 충청남도의 각 시군에 지역조직을 둔다.

 

제2장 당원

제4조 당원

① 노동당의 이념과 정강정책, 충남도당의 규약에 동의하는 사람으로서 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든 소정의 절차를 밟아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후원당원을 둘 수 있다.

③ 당원과 후원당원의 입당과 탈당, 재입당, 이적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당 당규 제1호 당원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당원의 권리와 의무

당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당헌과 당규가 정하는 당직 및 공직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당의 의사결정과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

3. 당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4. 당원으로서의 권리침해에 대해 당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5. 당의 모든 선출직과 당직선거 당선자에 대해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을 요청할 권리

 

제3장 의결기구

제1절 대의원대회

제6조 지위와 구성

① 대의원대회는 충남도당의 최고의결기관이다.

② 대의원대회는 충남도당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대의원의 임기는 2년이다.

③ 대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충남도당 당원에게 있으며, 대의원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당이 정하는 규정에 준한다.

④ 대의원대회 대의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남도당 위원장과 부위원장

2. 당 소속 충청남도 광역의원과 광역자치단체장

3. 충남도당 당원협의회 위원장과 준비위원장

4. 충남도당 소속의 당 대의원(부문위원회 선출대의원 포함)

5. 충남도당 부문위원장, 특별위원장, 사업본부장

제7조 대의원대회 의장

① 대의원대회 소집과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 1인을 둔다.

② 대의원대회 의장은 대의원대회 대의원 가운데 선출한다.

③ 대의원대회 의장의 임기는 대의원의 임기와 같고, 선출과 직무수행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중앙당 당규에 준한다.

 

제8조 권한

대의원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규약과 규정의 제정, 개정

2. 도당의 합당과 해산, 재창당 등 조직진로에 관한 결정

3.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4. 도당의 주요정책과 사업계획의 수립

5. 예산 결산에 관한 심의 의결

6. 예결산 위원회의 구성과 선출

7. 당기위원회의 구성과 당기위원, 당기위원장의 선출

8.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선거관리위원의 선출

9. 기타 중요한 결정

제9조 소집과 운영

① 정기 대의원대회는 1년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 대의원대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대의원대회 재적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대의원대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10조 지위와 구성

①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라 한다)는 당무집행에 관한 의결기관이다.

② 운영위원은 충남도당 위원장과 부위원장, 당원협의회 위원장과 준비위원장, 부문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업본부장, 충남도당 소속의 전국위원(부문위원회 선출 전국위원 포함), 운영위원회가 위촉하는 약간 명으로 하되 위촉직 운영위원은 총 운영위원의 20%를 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의장은 충남도당 위원장으로 한다.


제11조 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당규 개정안 발의

2. 당규의 해석

3. 당원협의회의 인준과 해산

4. 부문 및 과제별 위원회 설치와 위원장 인준

5. 도당의 주요정책과 사업계획의 수립

6. 대의원대회 안건 제출

7. 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처리

8. 기타 당헌과 당규에서 정한 권한

 

제12조 소집과 운영

① 운영위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1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4장 집행기구

제13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장은 1인으로 당원의 직접투표를 통해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3인 이내로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수석부위원장은 부위원장 중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충남도당의 최고책임자로서 충남도당을 대표하며 당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당무를 처리하며 위원장의 궐위 시 수석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대표단 구성과 권한

③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부위원장의 임기는 선출한 대의원대회의 임기만료까지로 한다.

④ 위원장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당무 전반에 관한 집행과 조정, 감독

2. 운영위원회의 소집과 의사진행

3. 사무처장, 부문위원장, 사업본부장의 임면

4. 당직자에 대한 임면

5. 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6. 기타 당규에 부여된 권한


제14조 사무처와 집행국

① 도당의 일상적 업무집행을 위해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장이 총괄한다.

②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임명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필요시 운영위원회 결의로 총무국, 조직국, 정책국 등 필요한 산하 집행국을 설치할 수 있으며, 국의 장은 사무처장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임명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제15조 상입집행위원회

① 도당 사업 전반의 상시적 집행을 위하여 상임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집행위원회는 도당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과 각 집행국의 장, 위원장이 인정하는 약간 명의 필요한 사람들로 구성한다.

③ 상임집행위원회는 주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필요에 따라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 부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사업본부 등 기구 설치

① 운영위원회 의결로 지역 정치사업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각 부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부문위원회 소속당원들이 직접선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특별위원회, 사업본부의 위원장은 도당위원장이 임명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제17조 대의원대회 직속기관

① 당원의 징계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최고기관으로 충남도당 당기위원회를 두며, 운영은 중앙당 당규에 따른다.

② 도당의 각종 선거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충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운영은 중앙당 당규에 따른다.

③ 당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 결산 업무를 심의하고 감사하기 위하여 수인으로 구성되는 예산결산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과 회계감사는 예산결산위원 중 호선한다.

④ 당 소속 지방의원으로 의원단 총회를 구성하며, 중앙당 당규에 준하여 운영한다.

 

제5장 당원조직

제18조 당원조직

① 충청남도의 각 시군별로 지역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단,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2개 이상의 지역 당원협의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부문조직에서의 정치활동을 위해 부문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당원협의회의 승인은 운영위에서 한다.

④ 기타 당원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중앙당 당규 제9호 지역조직규정에 준한다.

 

제6장 기 타

제19조 규약의 해석 등

① 이 규약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운영위 결정에 따른다.

② 이 규약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미비한 사항은 당헌과 당규, 그리고 정당법과 정당의 창당관행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

이 규약은 의결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휘한다.

제2조 조직진로 등

충남도당의 조직진로와 관련한 사항 등은 중앙당 조직진로 결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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