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자 경고장 취소하라" 대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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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자 경고장 취소하라"
2015-03-26 14면기사 편집 2015-03-26 06:06:11
시민단체, 천안시 국악단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
충남 천안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5일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안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천안시가 천안시립예술단 소속 충남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의 일부 단원에 대한 성추행 의혹과 관련 불이익 조치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천안여성회, 천안아산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당 충남도당,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등으로 구성된 '천안시 국악단 성희롱 성추행 사건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촉구 충남공동대책위'는 25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악단 예술감독의 성희롱·성추행 사건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에 참여한 성희롱 피해자 및 노동자들에 대해 천안시가 천안시립예술단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고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천안시의 반여성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시장 면담을 요청했음에도 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면담할 수 없다며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성희롱 피해자들에 대한 경고장 발부를 취소하고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며 "천안시는 관련자에 대한 진상조사 및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천안시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예술단 소속 직원 18명이 사전에 연가 등을 신청하지 않은 채 집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공무수행에 차질을 줬기 때문에 경고장을 발부한 것"이라며 "추후에 내용을 듣고 사유서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해 부득이하게 복무규정대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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