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국내화 산재사망 사고 2주기, '기업살인법' 제정이 절실하다
[논평] 한국내화 산재사망 사고 2주기, ‘기업살인법’ 제정이 절실하다.
지난 5월 10일이 현대제철 당진공장 하청업체(협력업체?) 한국내화 노동자 5명이 작업 중 사망한지 2주기가 되는 날이었다.
용광로에서 나온 쇳물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전로 내부의 내화벽돌을 교체하는 도중에 가스에 질식되어 변을 당한 것이다. 당시 노동부는 현대제철 당진공장 내 원·하청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총 1,12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비단 현대제철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치부할 수도 있다. 문제는 ‘효율성’과 ‘경비절감’이라는 이유로 노동자들의 안전은 언제다 뒷전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산재사망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매년 2,400여명의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사망하고 있다. 하루 평균 6.5명이 사망하고 있는 것이다. 사태가 이지경이 된 것에는 산재사망사고가 일어나도 기업과 사업주의 처벌은 극히 미비하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될 것이다.
매번 되풀이되는 노동자들의 산재사망사고, 이제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살인법’ 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경비절감을 핑계로 안전장치를 만들지 않고 노동자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기업과 사업주에게 엄중한 법의 잣대로 처벌해야 한다. 이 법이 만들어진다면 최소한 효율성과 경비절감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노동자의 생명을 경시하고, 쓰다 버리는 소모품으로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5월 1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 한국내화 노동자 5명의 2주기를 맞아 더 이상 노동자들의 목숨이 파리 목숨이 되지 않도록 ‘기업살인법’ 제정을 촉구한다.
2015년 5월 11일
노동당 충남도당 대변인 엄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