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지노위 결정 무시하고 최소 2천만원 상당의 이행 강제금 내겠다는 천안시청 제정신인가?
[논평]충남지방노동위원회 ‘천안시 예술단노동자 부당해고’ 결정!
지노위 결정 무시하고 최소 2천만원 상당의 이행 강제금 내겠다는 천안시청 제정신인가?
한 지자체에서 교향악단, 무용단, 풍물단 등의 예술단 노동자들의 자질을 수시로 평가해야 한다며 ‘평정’을 실시하여 노동자 3명을 해고했다. 그러다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평정이 객관적이지 않고 공정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부당해고 판결을 내렸다. 국가기관 중에 하나인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지자체는 판결을 무시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한다. 문제는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따르지 않아서 발생하는 ‘이행 강제금’을 내겠다는 것이다. 시민의 혈세인 지자체 예산 최소 2천만원 상당이 날아가는 것이다.
이런 제정신이 아닌 지자체가 바로 천안시청이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를 바로 잡으라고 결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잡을 때까지 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이행 강제금’이다. 천안시청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일말의 반성이나 바로 잡으려는 노력도 없다. 일반 기업에서도 보통은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 하물며 시민을 대신해서 행정을 펼치는 지자체에서 결정을 따르지 않아 이행 강제금을 물어야 한다니, 결국은 시민의 혈세로 이행 강제금을 내면서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천안시청의 몰상식한 태도이다. 예술노동자들에 대한 ‘평정’을 정기적이고 수시로 진행해서, 자질이 모자란 예술노동자를 언제든지 해고 할 수 있다고 조례, 시행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평정에서 미달한 예술노동자의 복직은 있을 수 없다고 한다. 이건 정말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다. 지방노동위원회는 결정문에서 평정이 객관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해고라고 하는데도, 천안시청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평정이라는 제도와 조례, 시행규칙 등이 마치 세상의 전부인양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외의 법률이나 판단은 모두 잘못된 것이라는 천안시청의 이런 비상식적인 태도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더욱이 2천만원 상당의 이행 강제금은 누구의 돈에서 지출되는 것인가? 천안시민의 피와 같은 혈세를 이런 정신 나간 일에 사용하고 있는 곳이 천안시청이다.
노동당 충남도당은 천안시민을 대신해서 엄중히 요청한다. 정신 나간 천안시청은 지금이라도 제정신을 차리고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을 받아들여 부당하게 해고당한 3명의 예술노동자를 복직시키기 바란다.
천안시청! 빨리 정신 차리시라!
2015년 7월 8일
노동당 충남도당 대변인 엄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