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나도원 위원장을 석방하고 노동개악 시도를 중단하라! -구리 남양주 당원 협의회 운영위원 일동
나도원 위원장을 석방하고 노동개악 시도를 중단하라.
1월 6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2016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 현장에서 노동개악 반대 시위를 벌이던 노동당 당원 6명이 연행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가운데는 노동당 경기도당 위원장이자 구리 남양주 당원을 대표하는 나도원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경제계 신년 인사회라는 사교 모임의 원활한 진행과 이 행사에 참여한 대통령의 심기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다 상위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우리의 노동 현실은 구제금융 극복을 위한 희생이 필요 하다는 이유로 일사천리로 진행된 노동법 개악이래 악화될 데로 악화되어 있다.
그런데도 더 이상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생존 자체를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이들의 소비에 의해서만 지탱될 수 있는 경제의 안정적 토대를 위협하는 행동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런 위험천만한 '소위' 개혁 과정에서 반대자들의 목소리와 우려를 경청하고, 삶의 위기에 처한 이들의 목소리를 보호 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라고 할 수 있다.
단지 정부에 반대하는 구호를 사교모임 자리에서 외쳤다는 이유로 공당의 당직자와 당원들을 대거 연행한 행위는 이러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고 공권력의 품위와 존엄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라도 당국이 반대자들을 효율적으로 진압하는 것이 공권력의 능력을 과시하는 길이 아님을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 갈등과 대립을 중재하고, 약자의 입장을 돌봐야할 권력이 끝내 기득권의 용병처럼 행동한다면 우리는 노동시장이 아니라 권력 그 자체를 개혁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나도원 노동당 구리 남양주 당협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노동당원을 즉각 석방하고, 일방적인 노동개악 시도를 중단하라. 공권력의 책무는 효율적인 구조 조정을 통한 이윤 창출이 아니라 대다수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노동당 구리 남양주 당원 협의회 운영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