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을 법으로, 주당 35시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노동대안 온라인 입법청원
“최저임금 1만원을 법으로, 주당 35시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노동대안 온라인 입법청원
"최저임금 1만원을 법으로, 주당 35시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단군이래 취업의 벽은 너무 높고, 그 벽을 넘어도 비정규직, 하루 12시간 뼈 빠지게 일해도 저축은커녕 하루하루 생활하기 빠듯한 한국의 노동자들. 모두가 지금보다 훨씬 적게 노동하면서도(노동시간 단축), 원하는 모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가 보장되고(불안정노동 없는 완전고용), 누구나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소득안정성) 새로운 노동사회가 필요합니다.
노동시간은 줄이고, 정규직 일자리는 늘리고, 최저임금은 1만원으로!
일하는 국민들이 살맛나는 노동사회, 함께 한다면 가능합니다!
<노동대안 핵심내용>
[근로기준법 개정] “노동시간 단축” 법제화
(제50조 근로시간) 1주간 노동시간은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 연장근로의 제한)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간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55조 휴일) 1주일에 평균 2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공유 특별법 제정] “정규직 추가 고용” 법제화
(정규직 고용 의무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추가고용은 정규직으로 한다.
(정규직 자동 의제) 3개월 평균하여 주35시간 이상 노동하면 정규직으로 간주한다.
(지원과 처벌) 추가고용을 창출한 사업주를 지원하며, 의무 규정 위반하면 처벌한다.
[최저임금법 개정] “최저임금 1만원” 법제화
(제4조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정한다.
(제8조 최저임금의 결정) 국회가 재심의하여 결정한다. 단, 최저임금위원회의 안보다 더 낮은 액수로 정할 수 없다.
(부칙 현실화) 2017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한다.
- 노동대안 입법청원 제안자 구교현(노동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