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선출을 위한 당권회복 안내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노동당은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를 당원들의 투표를 통해 직접 선출하려고 합니다. 노동당 ‘최초 비례대표후보 당원직선선출’인 만큼 많은 당원분들이 참여하셔서 노동당을 잘 알릴 수 있는 후보가 선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서 ‘당권 확인’을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당권확인과 당권회복에 관한 문의는 각 시도당이나 중앙당 조직실로 연락바랍니다.
※ 당권회복 : 당비미납으로 당권이 제한된 경우 2월 4일(목) 24시까지 중앙당 계좌에 본인 이름으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농협 301-0123-7668-61 (예금주:노동당)
입금 시 당협과 이름을 함께 기재해 주세요. ex)마포홍길동, 창원홍길동
[관련규정]
당규7호 선거관리규정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4조(선거권)① 당원이 당의 각급 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제20조 제1항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1년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2. 제20조 제1항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입당한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3.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당권 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4. 선거일 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