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17 15:15
[공지] 노동당 경기도당 2016년 상반기 장애인 평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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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경기도당 2016년 상반기 장애인 평등교육
당규 제1호 당원규정 제17조, 당규 제6호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평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경기도당의 장애인 평등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일시: 3월 12일 (토) 오후 2시
● 장소: 중앙당 당사
● 강사: 정윤상 장애인위원회 위원장
아직 장애인 평등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당원분들께서는 장애인 평등교육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당규 제 6호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평등에 관한 규정 14조에 의하면 당직자, 공직자, 선거 출마자는 연 1회 이상의 장애인 평등교육이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필참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