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22 14:27
[공고] 4기 전국동시당직 보궐선거 후보 등록 연장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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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4기 전국동시당직 보궐선거 후보 등록 연장 공고
당규 제 7호 선거관리 규정 23조 5항에 의거하여 4기 전국동시당직선거 (보궐) 후보자 등록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1. 2016년 9일 21시 18시까지 후보등록 접수결과, 다음의 명부에 한하여 후보등록기간을 연장합니다.
(1) 전국위원
경기북부(고양파주, 구리남양주, 의정부, 양주권역) 일반명부 1인
(2) 대의원
경기 : 구리, 남양주 일반명부
2. 후보등록기간 연장 기간 : 2016년 9월 22일 ~ 9월 23일 18시
2016. 9. 22
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성진(직인생략)
*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23조(후보자등록) ⑤항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공고한 후보자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단,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출하고자 하는 특정 명부에 후보자가 아무도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 특정 명부의 후보자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