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언제까지 죽어야 하는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재정하라!
[논평]
언제까지 죽어야 하는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재정하라!
현대제철 당진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에 부쳐
지난 28일 우리는 또 한명의 소중한 생명을 떠나보내야 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 컨베이어밸트라인 TT-49타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혼자 작업을 하다 협착 사고를 당했으며 사고 직후 스스로 무전을 통해 사고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사고현장에서 병원 후송까지 50여분이 지체되었고 결국은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우리를 더 안타깝게 하고 있다.
더욱이 이날 사고가 일어난 현장은 지난 2010년에도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있었고, 올해 초에는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한다. 어찌하여 노동의 현장이 이렇듯 죽음의 현장이 되었는가? 반복되는 사고를 막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언제까지 ‘개인의 부주의’와 ‘하청업체의 책임’이라고 할 것인가?
우리 노동당은 오래전부터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 법은 산업재해로 인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원하청 관계를 떠나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대표자와 기업을 처벌하는 내용이다. 이 법이 시행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은 법 제정 이전과 비교하여 획기적으로 사망사고는 물론 중대재해가 줄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보다 효율성과 비용절감이 우선이라는 치졸한 자본과 이를 동조하는 정치세력들이 우리나라에서 이 법의 제정을 가로 막고 있다. 자본과 부패보수정치세력의 유착은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사태에서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제는 이런 고리를 끊고 안전한 노동현장을 만들어야 할 때이다.
이번 사고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더 이상 이런 죽음이 벌어지지 않도록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아울러 현대제철을 비롯하여 주요 사업장을 특별 점검하고 더 이상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야 할 것이다.
2016년 11월 30일
노동당 충남도당 대변인 엄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