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경기도당 당원협의회 임원 재선거 공고
경기도당 당원협의회 임원 재선거 공고
당규 제7호, 60조에 의거하여 경기도당 당원협의회 임원 재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구리남양주 당협 위원장 1인
안산 당협 위원장 1인
의정부 당협 위원장 1인, 일반명부 부위원장 1인, 여성명부 부위원장 1인
고양파주 당협 일반명부 부위원장 1인
2. 선출방법 : 당규 제7호 제36조, 당규 제 9호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당직자를 선출한다.
(2)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이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위원장명부에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개표 결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로 선출함.
3. 선거인명부
(1) 선거권
①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만14세 이상(2003년 2월 10일 이전 출생)으로 2017년 1월 10일 이전까지 입당하여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2. 선거인 명부 작성기준일 (2017년 2월 10일) 현재, 1년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당원
3. 투표 개시일 현재 징계규정에 의한 당원권정지에 있지 아니한 자
(2) 피선거권
① 선거권이 있는 자
②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규정에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2017. 2. 10
‣ 입당기준일 : 2017.1.10
‣ 생년월일 : 2003.2.10. 이전 출생자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2017. 2. 11~ 2017. 2. 13
‣ 선거인명부 확정 : 2017. 2. 14.
4. 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 등록 기간 : 2017년 2월 15일~ 2월 21일 18시(7일간)
①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당협 위원장, 부위원장 제출서류 -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개인정보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 이력서 - 출마의 변 및 공약 -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혹은 서약서
③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방법으로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로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1)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방문 2) 팩스 : 02.6004.2001 3) 우편(전자우편 포함) :ggjinbo@gmail.com, (0724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2층 노동당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 4) 단, 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는 등록신청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5) 후보자는 팩스 및 전자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 등록신청 마감일 다음날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원본을제출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서류가 접수되면 즉시 수리하고 접수증을 발부한다.
⑤ 등록서류와 제출서류 모두 반드시 후보등록 마감시한(2월 21일 18시)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서류에 한해 후보등록 마감일에서 1일을 연장하여 보완 할 수 있다.
⑥ 당규 제7호 제23조 5항에 의거, 입후보자가 한 명도 없는 명부에 한해 경기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
(3) 선거운동
당규 제7호 제8장 선거운동 조항 및 별도 공지된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한다.
5. 투표
(1) 투표기간 : 2017년 3월 13일(월)~ 3월 17일(금) 18시
(2) 투표장소 : 현장투표소 노동당 경기도당 사무실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2층)
(3)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6. 선거주요 일정
2. 6(월) 선거공고
2.10(금)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
2.11(토) ~ 13(월)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이의 신청
2.14(화) 선거인 명부 확정
2.15(수) ~ 2.21(화) 후보등록 기간(7일)
2.22(수) ~ 3.12(일) 선거운동 기간(19일)
3.13(월)~17(금) 투표 (투표율 과반 미달 시 1일 연장)
2017. 2. 6.
노동당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김재연(직인생략)
*첨부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