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당 당기위원회] 170215 사건 결정문
170215 사건 경기도당기위원회 결정문
사건: 경기-당기-170215
제소인: ○○○
피제소인: ⧍⧍⧍
결정일자: 2017.3.24
주문
피제소인에게 경고를 내린다.
이유
1. 진행 경과
가. 제소인은 2017.2.15. 이메일을 통하여 경기도당 당기위원회에 피제소인을 제소하였다.
나. 경기도당 당기위원회는 제소인의 제소가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7조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판단하여 제소 내용 중 일부를 각하하고 일부를 심의하였다.
다. 경기도당 당기위원회는 이메일을 통해 제소인의 제소가 일부 각하, 일부 접수된 사실을 알리고 접수된 제소 사건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제소인에게 6하 원칙에 의거한 서술, 관련 증거, 사건에 대해 증언해 줄 증인의 이름과 연락처 등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피제소인에게도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8조 제1항과 제2하에 의거하여 구도 또는 서면을 통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라. 제소인은 2017.3.1. 이메일을 통해 경기도당 당기위원회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였다.
마. 피제소인은 유선을 통해 소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바. 경기도당 당기위원회는 2016.3.15. 당기위원회를 소집하여 제소인의 제소장과 추가 자료를 검토해 주문과 같이 결정하였다.
2. 판단
가. 제소 절차의 적법성 여부
제소인은 피제소인이 당규를 위반했다고 생각되는 다섯 가지 사건을 제소하였다. 제소인의 제소 내용에 따르면 이 다섯 가지 행위는 모두 2012년 5월부터 2105년 8월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다.
그런데, 노동당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전항의 제소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유가 피제소인에게만 국한된 주관적 사유가 아니고 당의 규율 등과 관련된 객관적인 사유인 경우에는 제소 기한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며, 당규 제5호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르면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제소는 기한을 두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노동당 경기도당 당기위원회는 제소인이 제소한 5가지 내용 중 세 가지 사건은 ‘당의 규율 등과 관련된 객관전인 사유인 경우’나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고, 따라서 당규 제4호 제7조 제2항의 제소 요건을 충족하기 못하기 때문에 각하를 결정하였다.
제소인이 제소한 나머지 두 가지 사건은 당규 제5호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성차별이라 함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과 성정체성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배제 또는 제한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당규 제5호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제소 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사건을 접수하고 심의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피제소인의 당규 위반 여부
제소인이 제소한 사건 중 정상적으로 접수하여 심의한 첫 번째 사건은, 피제소인이 과도한 업무로 힘들어하는 제3자에게 ‘살이 쪄서 그렇다’며 다이어트에 관한 책을 권했고, 이후 제소인에게 책 구매를 지시하였다고 제소인이 주장하는 사건이다.
노동당 경기도당 당기위원회는 해당 발언이 여성의 외모를 비하하는 성차별적 발언일 가능성 있다고 판단하여 추가적인 사실을 확인코자 제소인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
제소인이 추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해당 발언을 들은 당사자인 제3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운동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바빠서 운동을 못하고 있다고 했을 뿐이고 무엇보다 운동이 필요한 거 아니냐고 이야기했고 밥 굶는 다이어트 말고 운동하는 건강한 다이어트에 대한 만화책이 있더라’며 피제소인이 책을 권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제소인은 이에 대해 해당 발언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며, 과도한 업무로 운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운동을 권유한 것은 ‘점심 저녁 퇴근 이후 시간 및 휴일에 운동을 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당사자 및 제소인의 나태를 탓한 것이며, 결국 ‘운동 부족, 비만으로 호도’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당기위원회 심의는 통상 해당 사건의 당규 위반 여부 판단에 앞 서 제소인 주장의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제소인과 피제소인의 소명을 통해 진술이 일치할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실재했다고 판단하여 심의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양쪽 진술의 일관성, 증인, 증거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특정한 후 심의를 진행한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 피제소인이 별도의 소명을 하지 않아, 제소인의 주장만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제소인이 추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제소인에게 책을 주문하도록 지시한 것은 사실로 판단되나, ‘살이 쪄서 그렇다’라는 문제의 발언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소인과 제소인이 인용하여 제출한 제3의 당사자 발언이 일치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제3의 당사자는 ‘운동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해석이라 판단된다.
제소인이 추가적으로 주장한 것처럼 피제소인이 과도한 업무지시에 더해 운동과 자기 관리 노력까지 요구한 것은 바람직한 행위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이러한 행위가 당규 제5호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에 노동당 경기도당 당기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한 제소인의 징계 요구를 기각한다.
접수된 두 번째 사건은 피제소인이 **** 여성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여성성을 드러내는 것은 운동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머리를 짧게 정리하라’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제소인이 주장한 사건이다.
제소인은 제소장 및 추가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해당 사건이 ‘2012년 6월 **** 코디네이터 워크샵’에서 발생했으며, 워크샵 이후 실제로 여성 활동가들의 머리가 짧아졌다고 주장했다. 피제소인은 앞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소명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노동당 경기도당 당기위원회는 제소인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밖에 없었으며, 제소인의 진술이 시기와 장소 그리고 해당 발언을 들은 또 다른 제3자의 이름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실재했던 사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다.
‘여성성을 드러내는 것은 운동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머리를 짧게 정리하라’는 취지의 발언은 당규 제5호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과 성정체성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배제 또는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징계 양정
본 위원회는 앞 서 밝힌 것처럼 제소인이 제소한 피제소인의 5가지 행위와 발언에 대해 3건은 제소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각하를, 1건은 징계 사유 없음에 해당하여 기각을,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당규 제5호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하기로 결정하였다.
본 위원회는 징계 양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 피제소인의 성차별적 발언이 몇 명의 활동가 앞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피제소인이 다른 당원의 모범이 되어야 할 전(前) 전국위원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시기가 피제소인이 전국위원에 당선되기 이전이라는 점에서 이는 고려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본위원회는 피제소인의 성차별적 발언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았으나, 제소인의 제소장과 추가 제출 자료를 통해서는 반복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판단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제소인에 대해 주문과 같이 경고를 결정한다.
2017.3.24
노동당 경기도당 당기위원장 홍원표
당기위원 안현진, 임세병, 천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