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5기 전국위원, 당대회대의원 재/보궐 선거 공고
5기 전국위원, 당대회대의원 재/보궐 선거 공고
당규 제7호 60조에 의거하여 제5기 전국위원, 당대회대의원을 선출하는 경기도당 관할 재/보궐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거구별 선출 정수
전국위원 1선거구(경기직속김포,김포,고양,파주,구리,남양주,의정부,양주,동두천,광명,부천,시흥) 일반명부 1인(보궐선거)
대의원 1선거구(고양,파주) 여성명부 1인(재선거)
대의원 1선거구(고양,파주) 일반명부 2인(재선거)
대의원 2선거구(구리,남양주,의정부,양주,동두천) 여성명부 1인(재선거)
대의원 2선거구(구리,남양주,의정부,양주,동두천) 일반명부 1인(재선거)
대의원 5선거구(성남,용인,광주,양평,여주,이천,경기직속하남,하남) 여성명부 1인(보궐선거)
2. 선출방법 : 당규 제7호 제36조, 당규 제9호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보다 많을 경우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당직자를 선출한다.
(2)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선거인명부
(1)선거권
①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2017년 4월 26일 전에 입당하여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했으며, 투표개시일 현재 징계규정에 의해 당원권정지에 있지 아니한 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2017년 5월 26일)현재, 1년간 당비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3. 선거일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2003년 5월26일 이전 출생자)
②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7년 5월 26일 이전에 이사 등의 사유로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그 후에 선거구를 이동할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피선거권
① 위 제1조(선거권)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 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 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명부작성기준일 2017.5.26.
입당기준일 2017.4.26
생년월일 2003.5.26. 이전 출생자
4. 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 등록 기간 : 2017년 5월 31일 ~ 6월 4일
(2) 후보자 등록 방법 : 당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아래의 양식을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등록서류
1) 후보자 등록신청서
2) 후보자 추천서(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 출마 선거구의 당원권자 1% 이상의 추천. 단, 중복추천도 가능함.
나. 전국위원 제출서류
1) 출마의 변
2) 공약
3)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
4) 이력서
5) 전국위원회, 당대회 본인 출석현황(4기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6) 중선관위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서
7)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혹은 서약서
다. 당 대의원 제출서류
1) 출마의 변
2) 공약
3)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
4) 이력서
5) 당대회 본인 출석현황(이전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6)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혹은 서약서
라.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방법으로 소속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1.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방문
2. 팩스 : 02.6004.2001
3. 우편(전자우편 포함) : ggjinbo@gmail.com,
(0724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2층 노동당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
4. 단, 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는 등록신청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5. 후보자는 팩스 및 전자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 등록신청 마감일 다음날까지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원본을제출한다.
마.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서류가 접수되면 즉시 수리하고 접수증을 발부한다.
바. 등록서류와 제출서류 모두 반드시 후보등록 마감시한(6월 4일 18시)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서류에 한해 후보등록 마감일에서 1일을 연장하여 보완 할 수 있다.
사. 당규 제7호 제23조 5항에 의거, 입후보자가 한 명도 없는 명부에 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3) 선거운동
당규 제7호 제8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거한다.
5. 투표
(1) 투표기간 : 2017년 6월 26일(월)~6월 30일(금) 18시
(2) 투표장소 : 현장투표소 노동당 경기도당 사무실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2층)
(3)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6. 선거 주요 일정
2017.5.22. 선거 공고
2017.5.26.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2017.5.27.~ 5.29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017.5.30. 선거인명부확정일(당규7호 제19조①/제40조④)
2017.5.31. ~ 6.4 후보자등록기간
2017.6.5. ~ 6.25. 선거운동기간(21일)
2017.6.26. ~ 6.30. 투표기간
2017년 5월 22일
노동당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경순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