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249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5기 전국위원, 당대회대의원 재/보궐 선거 공고

 

 

당규 제760조에 의거하여 제5기 전국위원, 당대회대의원을 선출하는 경기도당 관할 재/보궐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거구별 선출 정수

 

전국위원 1선거구(경기직속김포,김포,고양,파주,구리,남양주,의정부,양주,동두천,광명,부천,시흥) 일반명부 1(보궐선거)

대의원 1선거구(고양,파주) 여성명부 1(재선거)

대의원 1선거구(고양,파주) 일반명부 2(재선거)

대의원 2선거구(구리,남양주,의정부,양주,동두천) 여성명부 1(재선거)

대의원 2선거구(구리,남양주,의정부,양주,동두천) 일반명부 1(재선거)

대의원 5선거구(성남,용인,광주,양평,여주,이천,경기직속하남,하남) 여성명부 1(보궐선거)

 

 

2. 선출방법 : 당규 제7호 제36, 당규 제9호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보다 많을 경우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당직자를 선출한다.

(2)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선거인명부

 

(1)선거권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2017426일 전에 입당하여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했으며, 투표개시일 현재 징계규정에 의해 당원권정지에 있지 아니한 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2017526)현재, 1년간 당비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3. 선거일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2003526일 이전 출생자)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7526일 이전에 이사 등의 사유로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그 후에 선거구를 이동할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피선거권

위 제1(선거권)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당원 규정] 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 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3[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명부작성기준일 2017.5.26.

입당기준일 2017.4.26

생년월일 2003.5.26. 이전 출생자

 

 

4. 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 등록 기간 : 2017531~ 64

(2) 후보자 등록 방법 : 당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아래의 양식을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등록서류

1) 후보자 등록신청서

2) 후보자 추천서(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 출마 선거구의 당원권자 1% 이상의 추천. , 중복추천도 가능함.

 

. 전국위원 제출서류

1) 출마의 변

2) 공약

3)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

4) 이력서

5) 전국위원회, 당대회 본인 출석현황(4기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6) 중선관위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서

7)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혹은 서약서

 

. 당 대의원 제출서류

1) 출마의 변

2) 공약

3)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

4) 이력서

5) 당대회 본인 출석현황(이전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6)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혹은 서약서

 

.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방법으로 소속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1.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방문

2. 팩스 : 02.6004.2001

3. 우편(전자우편 포함) : ggjinbo@gmail.com,

(0724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2층 노동당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

4. , 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는 등록신청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5. 후보자는 팩스 및 전자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 등록신청 마감일 다음날까지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원본을제출한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서류가 접수되면 즉시 수리하고 접수증을 발부한다.

 

. 등록서류와 제출서류 모두 반드시 후보등록 마감시한(6418)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서류에 한해 후보등록 마감일에서 1일을 연장하여 보완 할 수 있다.

 

. 당규 제7호 제235항에 의거, 입후보자가 한 명도 없는 명부에 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3) 선거운동

당규 제7호 제8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거한다.

 

 

5. 투표

 

(1) 투표기간 : 2017626()~630() 18

(2) 투표장소 : 현장투표소 노동당 경기도당 사무실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2)

(3)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6. 선거 주요 일정

 

2017.5.22. 선거 공고

2017.5.26.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2017.5.27.~ 5.29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017.5.30. 선거인명부확정일(당규7호 제19/40)

2017.5.31. ~ 6.4 후보자등록기간

2017.6.5. ~ 6.25. 선거운동기간(21)

2017.6.26. ~ 6.30. 투표기간

 

 

 

2017522

노동당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경순 직인생략



5기 전국위원 대의원 재보궐선거시행세칙.hwp

인터넷투표_시행세칙.hwp

5기 전국위원 대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서류.hwp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72 노동당 경기도당 6기 4차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경기도당 2017.05.23 2298
» [공고] 5기 전국위원, 당대회대의원 재/보궐 선거 공고 file 경기도당 2017.05.22 2496
570 [공고] 경기도당 당원협의회 임원 선거 공고 file 경기도당 2017.05.22 2226
569 노동당 경기도당 6기 3차 집행위원회 결과보고 경기도당 2017.05.16 2287
568 노동당 경기도당 6기 3차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보고 경기도당 2017.04.18 2530
567 경기도당 6기 2차 집행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file 경기도당 2017.04.06 2158
566 [경기도당 당기위원회] 170215 사건 결정문 경기도당 2017.03.27 2814
565 [공고] 노동당 경기도당 2017년 정기대의원대회 회의 결과 경기도당 2017.03.27 2547
564 [공고] 5기 당대회 대의원 재선거 연장투표 결과 공고 경기도당 2017.03.18 2515
563 [공고] 5기 당협 임원 재선거 당선자 공고 경기도당 2017.03.17 2386
562 [공고] 투표율 미달에 따른 투표연장공고 경기도당 2017.03.17 2304
561 [경기도당선관위] 안산당협, 의정부당협, 대의원6선거구 3월 17일 11시38분 현재 투표율 file 경기도당 2017.03.17 2455
560 [경기도당선관위] 안산당협, 의정부당협, 대의원6선거구 3월 15일 14시05분 현재 투표율 file 경기도당 2017.03.15 2631
559 [공지] 경기도당 대의원대회 직속기관 선출 안내 경기도당 2017.03.08 2270
558 6기 2차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file 경기도당 2017.03.08 2594
557 노동당경기도당 2017년 정기 대의원대회 소집 공고(수정공고/안건지포함) file 경기도당 2017.03.08 2529
556 인사발령 공고 경기도당 2017.03.01 2375
555 6기 1차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file 경기도당 2017.02.22 2294
554 노동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당대회대의원, 당협 임원 재선거 후보등록 결과 공고 경기도당 2017.02.22 2337
553 노동당 경기도당 당직자 채용공고 file 경기도당 2017.02.22 2281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36 Next
/ 36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나눔고딕 사이트로 가기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